정의
조선 말기 내정(內政)에 관한 업무를 밭아보던 관서.
내용
1905년 3월 포달(布達) 제126호로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두었다. 관원으로는 궁내협판(宮內協辦)이 겸임하는 칙임관인 장 1인과 궁내주사인 주사 3인이 있었으나 1910년에 폐지되었다. → 궁내부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5(국사편찬위원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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