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갑오개혁 이후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관원으로는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5명, 참서관(參書官) 8명, 시찰관(視察官) · 기사 · 기수(技手) 각 4명, 주사 40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1등국인 주현국(州縣局), 2등국인 토목국 · 판적국(版籍局), 3등국인 위생국 · 회계국이 있었다.
내부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지방행정 · 경찰 · 감옥 · 토목 · 위생 · 지리 · 출판 · 호적 · 구휼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하고 지방관 · 경무사(警務使)를 감독하였다.
내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내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주현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이었으며, 그 밖의 4개국의 장은 주임관이었다. 주현국은 지방행정 · 진휼 구제 · 공립영조물(公立營造物)에 관한 업무를, 토목국은 내부 관할의 토목공사 · 토지측량 ·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판적국은 호적 · 지적 관리(地籍管理), 무세관 유지(無稅官有地) 처분 및 관리, 관유지 명목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위생국은 전염병 · 지방병 예방 및 검역 · 의무 · 약무, 기타 공중위생 · 의사 · 약제사 · 의약품 등에 관한 업무를, 회계국은 내부 소관 경비 및 예산 · 결산 집행 등에 관한 출납 ·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서관 · 시찰관 · 기사는 모두 주임관이었다. 시찰관은 지방제도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했으며, 때로는 임시 명령에 따라 지방행정을 순시하기도 하였다. 광제원 · 혜민원 · 경무청도 내부 소속이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한국행정제도사(韓國行政制度史)』(정시채, 법문사, 1986)
-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4∼6 (국사편찬위원회,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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