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을 가리키는 교육학용어이다. 근대 이후의 교육 개념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을 바탕으로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이루어 보려는 인간 형성의 작용이자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유교와 불교의 영향 아래 국가에 의한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고, 개화기 이후에는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 · 가정생활 ·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교육은 어버이와 자식 사이, 교사와 제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인간이란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힘으로, 환경을 통해 이러한 자발적 · 창조적 가능성이 드러나고 개발되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힘은 후천적으로 성숙자인 양친 · 교사 · 선배 등이 이미 계획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 미성숙자들을 이끌며, 또는 어떤 목표나 방향의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의 힘, 즉 안으로부터의 힘(自力)과 밖으로부터의 힘(他力)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교육은 성립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육’이라는 낱말의 뜻을 고찰해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교육의 교(敎)는 본받음[效] · 가르침[訓] · 알림[告] · 훈계(訓戒) · 학문[學] · 도덕(道德) · 종교(宗敎)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곳으로 이끈다’는 뜻과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육(育)은 기름[養] · 낳음[生] · 자람[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육성한다. ’ · ‘올바르게 자라남.’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성, 곧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보호, 육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힘’ · ‘발육하는 힘’을 전제로 하여, 그 자발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조장시켜 자립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구미에서도 교육을 Education(영어), Éducation(프랑스어), Erziehung(독일어), Paidagogen(그리스어) 등이라 하는 바, 모두 그 뜻은 ‘끌어낸다[引出]’ · ‘이끌어낸다[導出]’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의 education과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e’의 ‘밖으로’와 ‘ducare’의 ‘끌어낸다’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이와 같이 구미어에서도 교육이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천품과 개성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며, 또한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한 끄집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의 뜻은 내부의 자연적 성장의 힘과 외부 영향력과의 합력(合力)에 의하여 성립되는 인간형성의 작용을 말하며,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을 바탕으로 하여 참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이루어 보려는 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의 여건, 교육학자 자신의 주의나 세계관 · 인생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내리는 경우가 많다. 도덕적 · 인격적 면을 중시한 칸트(Kant, I.)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 보았다. 문화와 지식면에 치중한 슈프랑거(Spranger, E.)는 비교적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자연의 상태에서 이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문화유산을 통하여 유의적(有意的) · 구체적 · 계속적으로 주는 문화작용으로 보아 문화의 번식, 즉 전달과 경신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생명과 생활경험면에 중점을 둔 듀이(Dewey, J.)는 인간 생명의 유한적이거나 창조적인 면과, 사회적 생명의 영속적이거나 전달적인 면이 합치되는 것이 인간의 전일적 생활이며, 이것을 자유와 자연에 방임해 두는 것이 아니고 뜻있게 선택하여 조정하고 이상화하는 것이 곧 교육이라 보았다. 즉 영원한 사회적 생명에 유한한 생물적 생명을 순응, 조정시키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며, 따라서 교육은 끊임없는 경험 개조의 과정이고 경험을 사회적 · 실용적으로 넓히며 깊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개인주의 심리학적 입장에 입각한 루소(Rousseau, J. J.)나 케이(Key, E.)는 인간의 자발자전(自發自展)을 위한 모든 조성 작용을 교육이라 보고, 개인의 발전은 자율적인 것으로서 교육은 다만 이 자율적인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세계관을 가진 페스탈로치(Pestalozzi, J. H.)는 교육을 사회의 계속적 개혁 수단으로 보면서, 의식적 자아나 자율적 개인의 완성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사회 개조의 측면을 중시했다.
신학적 · 종교적 견지에서 윌먼(Willman, O.)이나 마리탱(Maritain, J.)은 교육을 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개인이 어떤 소질을 지니고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특정한 환경에 태어났음은 신에 의한 것으로, 교육은 이러한 신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영혼의 완성에 참여하고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제각기 교육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인간형성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며, 그 과정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정의는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사회개조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 또는 지침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교육의 모든 활동 · 조직 · 운영은 교육목적이 지니는 방향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 이 방향은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교육의 목적이 이상적인 인간상에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의 목적 및 가치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현대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육목적은 극단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것, ② 지 · 덕 · 체 전면에 걸친 전인주의적인 것, ③ 조화적 발달설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그리하여 교육목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목적하는 바가 달리 설정되어 왔으나 교육 그 자체가 정의하는 바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는 교육의 목적을 스파르타식 교육에 두어 국방국가의 이상적인 병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아테네는 신체적 · 군사적 · 지적 · 미적 기초를 둔 원만하고 전일적인 시민을 기르는 데 힘썼다.
로마는 공화정시대에 애국적이고 유능한 공민으로서 착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 교육목적을 두었고, 제정시대에는 실제생활, 즉 정치생활에 유능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두었다. 중세시대에는 신 중심의 사관에 입각하여 도덕적 성격을 띤 내세준비교육에 두었고, 르네상스시대에는 인문주의에 입각하여 원만한 인격, 높은 교양, 사회적 활동능력 등이 있는 시민의 양성에 교육목적을 두었다.
이처럼 서구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개인을 지배하는 집단 전체의 권위와 이익 ·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르네상스 · 종교개혁 등의 운동을 통하여 개인의 자각, 권위로부터의 해방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8세기 계몽운동과 프랑스대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유 · 평등 · 박애의 이념과 방향을 명백히 제시해 줌으로써, 개인주의 · 자유주의 · 합리주의를 기저로 하는 시민사회 교육목적관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 교육목적은 만족한 개인생활, 행복한 가정과 사회관계, 그리고 실용성있는 시민으로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즉 행복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서이다. 그 이전에는 대체로 뚜렷한 교육목적이 문자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고대 삼국시대에는 정복국가로서 관료와 무사의 양성에 두었으며,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즉 과거를 통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관리가 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교육목적도 이에 따라 설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목적은 교육칙어(敎育勅語)의 취지에 따라 일본의 충량한 신민을 육성한다는 데 두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정책을 노골화하였다. 그러나 사학(私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맥을 이루고 있었던 교육목표는 자주독립을 위한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인재양성이었다. 광복 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 ·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 아래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헌법에 의하여 교육도 무상의무제의 초등교육이 보장되었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교육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목적이 최초로 설정되어 명문화되었다.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설정하였다. 즉 이상적인 인간상을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두고, ① 민주적인 사회 개조를 위한 자주적 인간, ②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생산적 인간, ③ 생활의 합리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 인간, ④ 민족의 독립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평화적 인간을 길러내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법」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구체적인 교육방침을 규정하였다.
①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기백을 기른다.
② 우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③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 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 ·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④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⑤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경애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⑥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가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락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⑦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방침은 학교와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실시되어야 하며, 공민 · 과학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은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왔으며,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의도적인 제도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비형식적 · 무의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원시 공동사회인 선사시대에는 의도적인 교육보다는 생활 자체가 교육으로 연결되는 자연발생적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 및 방법은 전해 오는 설화나 풍속을 통하여 그 일면을 고찰할 수 있다.
원시사회인은 생활필수품을 획득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서 자신과 공동단체를 보호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자연 속에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 필요에 의해 경험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얻은 생활방식을 후대에 전승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따라서 종족의 연장자들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수렵 · 어로 · 도구제작 · 전투 등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관습을 습득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곧 교육이었고 교육은 선대생활의 모방이었던 것이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자연현상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비형식적인 생활교육이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원시 종교형태로 유지, 발전되었다. 지식과 사상이 확고한 기반을 가지지 못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신앙적 생활이 당시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대신앙의 대상이 일(日) · 월(月) · 성(星)의 삼신(三神) 혹은 천 · 지 · 인의 삼신이었던 것이 그 예이며, 그 밖에 만물이 모두 영적(靈的)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애니미즘과 민간신앙으로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원시인들의 생활은 항상 현실 중심이었고,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동경은 있었지만 불교나 기독교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내세관은 없었다. 그들은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요 염원이었기 때문에, 씨족 · 부족의 경축일에 씨족장 · 부족장이 집행하는 의식은 모두 생을 더 윤택하도록 축복하는 것으로 일관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원시시대의 교육은 생활을 근거로 하는 지식 · 기술의 습득과 이의 전승,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행사와 그 전수, 종족유지와 보호에 따른 전쟁훈련이 그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교육을 어떤 조직적 체제하에서 발달시키지 못하고, 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을 전통적 습관으로 직접 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고조선시대 역시 원시적 교육상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생활의 체계가 잡혀감에 따라 공통적 경험과 관습에 의한 사회윤리가 형성되었고, 교육사상과 이념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인 영역의 기틀이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삼국유사』의 처음에 나타나는 단군조선(檀君朝鮮)은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적 측면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단군신화의 조선건국설에서 주목할 것은 환인내세의 근본목적인 홍익인간의 이념이다. 이는 보다 나은 생활을 갈구하던 고대인의 염원이었고 생활철학인 동시에 교육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 하고 이에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풍백 · 우사 · 운사로 하여금 주곡 · 주명 · 주병 · 주형 · 주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이화하도록 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내용에서 농경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람 · 비 · 구름을 주관하고,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형벌과 사람을 교도하기 위한 선악의 분별을 가릴 줄 알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병고를 치유하기 위한 의료를 주관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단군조선 때는 홍익인간을 목표로 하여 인간을 교화시키려 한 교육적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자조선 때의 「팔조법금」은 기자교화의 한 자랑으로 여겼으나, 오늘날 기자의 조선동래설(朝鮮東來說)이 부정되고 있는 시점에 「팔조법금」도 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설이 유력하다. 오히려 「팔조법금」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이주한 이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졌던 관습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전문은 모두 전하여지지 않지만, 3개조의 조문이 중국측 사서인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로서 남자는 그 집 노(奴)가 되고 여자는 그 집 비(婢)가 된다. 만약 자속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냥을 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 시대의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남녀간 도덕을 엄격히 하였으며, 상하관계가 뚜렷한 계급사회, 가부장적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대 우리 민족의 도덕 · 윤리교육이었고 민중교화를 위한 교육지침이었던 것이다.
또한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고조선에 대한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박사(博士)에 관한 언급이다. 즉 조선왕 준(準)이 망명한 위만(衛滿)에게 박사의 직을 주어 서변(西邊)을 지키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박사라는 직제는 군사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당시 중국에서의 박사가 훈회지임(訓誨之任)으로 교육을 담당하였고, 당시 조선의 모든 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조선 때의 박사도 교학직제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고조선시대의 교육은 교육체계를 갖추어 정해진 교육목적에 따라 실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조직체로서 가족 · 씨족 · 부족 · 국가제도가 이룩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도덕과 예의를 중시하여 미풍양속을 기르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농경지식과 가정기공(家庭技工)을 익히며, 부족국가 사이에서 생존경쟁을 위한 군사훈련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교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교육은 무의식적이며 비조직적인 원시시대의 교육에서 벗어나 국가에 의한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고, 그 배경으로써 유교와 불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는 고조선 후기부터 전래되었으리라 추측되는 문자가 보급되어 미진하나마 의도적 · 계획적인 형식교육이 시작되었다.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교육제도의 발전을 꾀하여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은 지배계급의 독점물로서 계급적 지위와 학문적 교양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즉 강력한 왕권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정치 체제의 확립 및 지배계급의 소양을 길러 주기 위한 목적과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용맹한 장군과 병사의 양성이 또 하나의 교육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하겠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이미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역사서인 『유기(留記)』 100권이다. 저자미상의 『유기』는 영양왕 때 태학박사(太學博士) 이문진(李文眞)이 『신집(新集)』 5권으로 요약하여 편찬하였다. 지금 이 두 종류의 역사서는 전하지 않고 있지만 자국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문자가 그만큼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문자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헌상으로 볼 때 고구려에서 처음 설립된 교육기관은 태학(太學)이었다. 유교를 교육이념으로 삼아 372년(소수림왕 2)에 설립된 태학은 국가가 세운 최고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라 할 수 있으며 귀족 등 특수계급의 자제들을 위한 관리양성기관이었다. 태학의 운영실태 등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중국의 태학제도를 도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태학에서는 박사를 두고 경사(經史)를 가르쳤는데, 특히 오경(五經: 詩 · 書 · 易 · 禮 · 春秋)을 중히 여긴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의 태학도 이를 본떠서 실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태학의 교육내용은 유교의 경전과 무예를 겸한 문무겸비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는 관학인 태학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경당(扃堂)이 있었다.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풍속이 서적을 사랑하여 세력이 있고 없는 집이고 간에 모두 거리에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 하고, 혼인 전의 자제들이 여기 모여 독서와 무술을 익혔다”고 되어 있다. 경당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혼자제들을 대상으로 널리 교육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신라의 화랑도(花郎徒)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으며, 고려 이후에 성행한 서당의 기원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섭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직접 그 문화를 받아들여 자체의 문화발전을 하였다. 백제는 서기전 18년에 건국하여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678년간에 학교를 세웠다는 사료(史料)는 찾을 수 없다. 비록 문헌에 나타난 교육기관은 없으나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 · 『고사기(古事紀)』 등에 나타난 백제와의 문화교류에 관한 기록에서 백제의 학술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58년(고이왕 25)에 박사 왕인(王仁)을 일본에 보내어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일이 있고, 374년(근초고왕 29)에 박사 고흥(高興)이 백제의 역사책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 또 모시박사(毛詩博士) · 역박사(曆博士) · 의박사(醫博士) · 오경박사(五經博士) 등의 제도가 있어 항상 일본에 초빙되어 갔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백제에도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라는 한반도의 척량인 태백산맥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고구려나 백제보다 문화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뒤진 나라였다. 그러나 신라는 국내 제도정비에 힘쓰는 한편 재래의 무(武)를 중심으로 한 인재교육에 힘썼다. 북쪽으로부터는 항상 고구려의 위협을 받고 서쪽으로는 백제가 끊임없이 침략해 오는 상황 속에서, 자연히 방어와 공략의 필요에 의한 단결과 인재양성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 결과, 단군 고유정신을 강화한 청년집단 화랑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화랑도(花郞道)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신라가 비록 형식을 갖춘 고구려의 태학이나 경당과 같은 학교 교육기관의 설립은 늦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본래 사명이 인재의 양성과 민중교화에 있다고 할 때, 신라 고유의 화랑에 의한 교육은 동서양의 여하한 철학사상 · 교육사상에도 손색없는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체계였다. 화랑도의 근본정신은 인격완성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국가에는 생명을 바쳐 봉사할 뿐 아니라 임전(臨戰)하면 무퇴(無退)하는 상무정신(尙武精神)을 배양하는 데 있었다. 화랑도를 닦는 자를 화랑도 · 풍월도(風月徒) 또는 풍류도(風流徒) · 국선(國仙)이라고 불렀다.
최남선(崔南善)은 화랑을 부루교단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부루는 상고조선의 고유한 신앙인 태양숭배, 곧 ‘밝의 뉘[光明之界]’가 변한 말이요, 이 부루가 한자로 적을 때 ‘비류(飛流)’라고 이름한 데까지 변했다”고 하였으며, 신채호(申采浩)도 “화랑은 본래 상고 소도제단(蘇塗祭壇)의 무사, 곧 그때에 선비라 칭하던 자인데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皁衣仙人)이라 하고 신라에서는 미모를 취한 화랑이라 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대로부터 전래해 온 우리의 고유사상에서 발상된 인재양성의 단체 훈련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랑은 본래 양가와 귀족 출신의 청소년으로 조직된 민간단체였으나, 국가의 필요와 여망에 따라 조직화 · 형식화된 것은 진흥왕 때부터이다. 화랑도 교육의 동기는 국세의 어려운 여건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중흥시킬 인재를 양성, 선택하는 모체로 삼자는 데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올바른 정서교육으로 대인관계에 공정 · 화목 · 관대함을 체득시키고 노래와 풍류로 서로 알게 하여 명랑함과 쾌활함을 길러 주며, 명산대천을 멀다하지 않고 찾아가게 하여 국토에 대한 애착심과 견문을 넓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화랑도의 일상생활신조로서는 진평왕 때의 법사 원광(圓光)이 설정한 세속오계(世俗五戒)가 있다. 그 내용은 ①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써 하고, ② 부모를 섬기되 효로써 하고, ③ 친구를 사귀되 믿음으로써 하며, ④ 싸움에 나아가 물러나지 말며, ⑤ 생물을 죽이되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화랑도의 정신임과 동시에 당시의 신라 일반 청년들의 지도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화랑도 교육 이외에 유학에 의한 학교 교육이 통일신라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628년(신문왕 2)에 설립된 국학(國學)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진평왕 5년에 박사 · 조교(助敎) 약간인과 대사(大舍) 2인을 두어 교육을 맡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학과 비슷한 교육기관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학의 학제와 교육내용은 당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실시하였다. 이의 관할은 예부(禮部)에서 맡았으며, 경덕왕 때 태학감(太學監)으로 개칭하였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환원시켰다. 교직 제도는 경(卿) 1인, 박사 약간인, 조교 약간인, 대사 2인, 사(史) 4인 등이었다. 학생 자격은 귀족 자제로 대사에서 무위(無位)까지이고, 연령은 15세에서 30세까지이며 수업연한은 9년이었다.
교과 과목은 『주역』 · 『상서(尙書)』 · 『모시(毛詩)』 · 『예기』 · 『춘추』 · 『논어』 · 『효경』 · 『문선(文選)』 등이었고, 이를 3반으로 나누어 가르쳤는데, 교과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예기』 · 『주역』 · 『논어』 · 『효경』, ② 『좌전』 · 『모시』 · 『논어』 · 『효경』, ③ 『상서』 · 『논어』 · 『효경』 · 『문선』 등인데, 이를 살펴보면 각기 전공은 다르나 필수과목으로 논어나 효경을 과한 점으로 보아 당시 신라인들이 도덕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실업 과목으로서 의학(醫學) · 율학(律學) · 서학 · 산학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788년(원성왕 4) 태학 안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관리등용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태학에서도 삼등분으로 나누었다고 본다.
독서삼품과의 인재등용의 기준을 살펴보면, ① 상품: 『좌전』 · 『예기』 · 『문선』을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 ② 중품: 『곡례(曲禮)』 · 『논어』 · 『효경』을 읽은 자, ③ 하품: 『곡례』 · 『효경』을 읽은 자, ④ 오경 · 삼사(三史: 사기 · 한서 · 후한서) · 제자백가의 서에 능통한 자는 순서를 뛰어 등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라는 삼국통일 이전에는 주로 화랑도 교육에 의하여 인재양성과 등용이 이루어졌으나, 통일신라에 와서는 당나라의 제도가 수입되어 그 명칭 · 학제 · 교과목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모방되었다. 이는 골품제 사회인 신라에 깊숙이 파고들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으며, 그 타개책으로서 독서삼품과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유학이 보급됨에 따라 정치의 지도이념으로서 사상적으로 유학의 비중이 커가게 되고, 골품제 사회의 모순이 노정되면서 유학교육의 위치는 공고한 기반을 다져갔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삼국 이래의 교육 전통을 계승하면서, 초기의 집권정책과 결부된 정치 · 사회적 변혁에 따라 교육정책 역시 변모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비되었다. 국책으로 불교를 장려하여 국가와 민간에서 불교가 사상적 지주로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국과 함께 일관되어 온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유교식 교육이 학교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광종 때에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배질서의 확립을 꾀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과거제도의 실시이다. 이는 국초 이래의 유력 세력과 결탁된 초기적 상황을 탈피하고 관직진출의 문호를 모든 지배계층에 개방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한편 신라 말 고려 초의 골품제적 정치모순 속에서 이탈된 지식계급과 향호(鄕豪)들은 그들의 세력기반으로 인적 자원의 장기적인 공급을 위해 종래의 지방학교 교육을 장려한다든가 새로이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성종 때 중앙 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지방 호족의 자제들이 더 많이 진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국초 이래로 유교이념이 현실적 교육정책으로 정착되어 제도화된 것은 성종 때이다. 성종 때에 설립된 국자감(國子監)은 고려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국가의 유교적 이념과 결부하여 교육의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986년(성종 5)에는 향호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유경학생(留京學生)들을 귀향시켜 공부하게 하였으며, 전국의 12 목(牧)에 경학박사 ·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교육을 육성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향호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지방의 독자적 학교 교육을 중앙의 통제하로 흡수하는 동시에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교육제도는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학으로는 중앙에 국자감과 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으며, 사학으로는 십이도(十二徒)와 서당이 있었다. 그 중 십이도는 사학이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비서원(秘書院) · 수서원(修書院)과 같은 일종의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립 최고 학부인 국자감은 992년 개경에 설립되었으며, 일종의 종합대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국학이라 개칭하고, 1109년에 새로운 성격의 문무 칠재(七齋)를 두어 전공별로 연구하게 하였다. 칠재는 여택재(麗澤齋) · 대빙재(待聘齋) · 경덕재(經德齋) · 구인재(求仁齋) · 복응재(服膺齋) · 양정재(養正齋) · 강예재(講藝齋) 등이며, 전공 과목은 각각 그 순서대로 주역 · 상서 · 모시 · 주례 · 대례(戴禮) · 춘추 · 무학(武學)을 과하였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 태학 · 사문학 · 율학 · 서학 · 산학의 6학이 있는데 각각의 입학자격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규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주역』 · 『상서』 · 『주례』 · 『예기』 · 『모시』 · 『춘추』 · 『좌씨전(左氏傳)』 · 『공양전(公羊傳)』 · 『곡량전(穀梁傳)』을 각각 1경(一經)으로 하고, 『효경』과 『논어』는 제생의 필수 과목으로 한 것으로 보아, 국자감의 교육목적은 귀족자제를 대상으로 한 관리양성인 동시에 유교적 학문의 연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및 고사 방법은 먼저 『효경』과 『논어』를 읽고 제경(諸經)을 다음으로 읽어야 하며, 산술과 시무책(時務策)을 익혀가는 외에 습자를 과하였다. 1경을 완전히 익힌 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말에 성적을 평가하여 박사나 조교가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교수로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에 박사와 조교를 두었고 율 · 서 · 산학에 박사를 두었으며, 학생 정원은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에 각 3백인이었고 율 · 서 · 산학은 확실하지 않다.
고려의 향교(鄕校)는 지방에 설립된 중등 정도의 관학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향학(鄕學)은 기록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설립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상세히 고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27년(인종 5) 3월에 각 주와 현에다 학교를 세워 널리 교도(敎導)에 힘쓰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 향학의 시초라 보고 있다. 직접 왕명을 받들어 각 지방에 학교가 생겼다는 기록은 인종 때 나타난 것이 처음이다.
향교는 공자와 선성(先聖) · 선현(先賢)을 제례하는 문묘와 교육을 실시하는 명륜당(明倫堂)이 있어, 선현배향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였다. 그 정도는 국자감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축소, 간략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민의 교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향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선발되어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고려 때의 향교 교육은 지방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의종 이후 극도로 쇠퇴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지방의 향교와 같은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학당이 있었다. 동서학당(東西學堂)은 1261년(원종 2)에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설립되었으며, 오부학당(五部學堂)은 공양왕 때 개경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설립되었다. 학당은 교육 정도에 있어 향교와 유사하였으나, 향교가 교육기관인 동시에 문묘 제례의 기능을 가진 데 비해 학당은 문묘가 없이 교육만 담당한 기관이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사학인 십이도는 중앙의 관학인 국자감과 비슷한 비중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 12개의 사학으로 되어 있다. 십이도의 유래는 1053년(문종 7)에 최충(崔冲)이 국자감을 비롯한 관학의 부진을 개탄하여 자기집에 서당을 설치, 이웃 아동들을 교육한 데서 비롯하였다. 점차 학생수가 많아지자 9개의 학사인 악성(樂聖) · 대중(大中) · 성명(誠明) · 경업(敬業) · 조도(造道) · 솔성(率性) · 진덕(進德) · 대화(大和) · 대빙(待聘)을 설치하여 구재(九齋)라 하였다. 최충이 설립한 이 사학은 그의 관명을 붙여서 최공도(崔公徒) · 시중공도(侍中公徒) 또는 문헌공도(文憲公徒)라 불렀다.
교과목은 국자감의 범주에 따라 삼사 · 오경 및 제술을 주로 하였고 나아가서 실천윤리를 앞세웠다. 이에 과거에 응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매년 여름에는 승방을 빌어 하과(夏課)를 열었으며, 교사는 관직에 취임하지 않은 자를 택하여 교수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진퇴범절에 예의 있고 장유(長幼)의 질서가 있어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한다.
이 최공도의 교육성과가 크자 다른 학자들이 각기 사학을 설립하게 되어 모두 12개의 문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십이도라 하였다. 십이도의 창설자는 대부분이 문종 때의 유신이고 고시관(考試官)이었으며, 도명(徒名)은 설립자의 직명이나 이따금 그의 소재지를 붙여서 불렀다. 이는 사설교육기관이지만 국가에서 감독을 하였다. 즉 인종 때에 한 도(徒)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든지, 도의 제생들이 동당감시(東堂監試)에 합격한 뒤 국자감에 들어와서 소정의 기간 내에 수업을 받게 한 다음에야 과거에 응시하도록 한 것 등을 보아 알 수 있다. 십이도는 사설 교육기관이었으나 국자감을 비롯한 관학이 쇠퇴하여 가고 향교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시대에 설립되어, 고려 교육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1391년에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지방 서민의 교육기관으로 존재했던 서당(書堂)에 관한 기록은 송나라의 서긍(徐兢)이 저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찾을 수 있다. 인종 때의 학풍을 쓴 것을 보면 길거리에는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두세 집 건너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자제가 무리로 경(經)을 배우고 아래로 졸병이나 어린아이까지도 향(鄕)의 선생에게 나아가 배운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도학정신이 정신적인 지표와 교육이념의 중추를 이루었다. 유교적 교육내용이 채택되어 사용되었지만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상적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불교였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불교가 쇠퇴해짐에 따라 그 정신적 지도력이 혼미해지자, 조선 사회는 건국과 더불어 사회를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강력한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효를 근본으로 하여 삼강오륜을 내세우고 상하의 계급과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채택되어 크게 장려되었다.
이에 기초한 유교 교육은 일반 서민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한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주된 대상은 사대부층인 양반계급으로서, 관직진출이나 개인적 수양을 위한 교육에 치중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경전중심의 인문 교육을 숭상하고 실업 교육을 천시하여,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 배타성을 깊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유학교육은 그 자체가 생활규범화되어 전국민에게 도덕적 윤리관을 심어주었으며, 유학자들의 깊이있는 학문체계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및 정신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새로운 학풍이 등장하였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전통적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당시로서는 새롭고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의한 교육의 방향제시가 구체화, 토착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실학사상의 본질적인 정신은 단절되지 않고 개화기의 사상적 토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근거로 한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고려의 교육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成均館)이 있어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 수준으로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으며, 사립 교육기관으로 서원(書院)과 초등 사설 교육기관인 서당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처럼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이에 대한 교육행정은 중앙의 육조 중 예조가 주관하였으며, 문관의 임명 · 고신(告身) · 녹패(祿牌) · 훈봉(勳封) 등 중요한 행정권한은 이조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 학령’과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종 교육법규를 제정하였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장려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왕이 양사비(養士費)라는 명목으로 전토(田土) · 미포(米布) · 어포(魚脯) · 시장(柴場) · 금전(金錢) 및 서적 등을 내렸으며, 사학기관인 서원에 대해서도 전호의 면세와 같은 특전을 주었다.
조선시대의 국립 고등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 때의 국자감 혹은 성균관 등으로 부르던 것을 계승하여, 1398년에 건물을 준공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걸쳐 통용된 이름이었으며, 그 밖에도 국학 · 태학 · 국자감 · 반궁(泮宮) · 현관(賢關)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성균관에는 문묘와 명륜당을 주요 건물로 하고 그 밖의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묘는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 · 서무(西廡)로 되어 있고 대성전에는 공자 외 제현(諸賢)을 모시었다. 명륜당은 문묘의 뒤에 있으며 그 좌우 양측에는 동 · 서 양재(兩齋)가 있어 유생들이 기숙하게 되어 있다.
이 밖에 지금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尊經閣), 공자 · 맹자 · 안자(顔子) · 증자(曾子) · 자사(子思) 등의 아버지를 제사하는 계성사(啓聖祠)와, 그 외에 비천당(丕闡堂) · 일량재(一兩齋) · 벽입재(闢入齋) · 육일각(六一閣) · 정록청(正錄廳) · 서리청(書吏廳) · 경관청(京官廳) · 향청(香廳) · 전사청(典祀廳) · 낙생청(樂生廳) · 수복청(守僕廳) · 제기고(祭器庫) · 차장고(遮帳庫) · 직방(直房) · 포주(包廚) · 식당 · 서벽고(西壁庫) · 문고(文庫) · 동서월랑(東西月廊) 등의 부속 건물로 되어 있다.
성균관을 유지, 경영하는 비용은 나라에서 하사하는 학전(學田)과 어장(漁場) 등으로 충당하였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였는데, 동지사(同知事) 이상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였고, 장격(長格)인 지사(知事)(정2품) 1인, 동지사(종2품) 2인, 대사성(大司成)(정3품) 1인, 사성(司成)(종3품) 2인, 사예(司藝)(정4품) 3인, 직강(直講)(정5품) 4인, 전적(典籍)(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學正)(정8품) 3인, 학록(學錄)(정9품) 3인, 학유(學諭)(종9품) 3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제는 고종 때까지 거의 변동없이 계속되었다.
입학 자격은 일정한 신분적 요건을 갖추도록 했는데 생원 · 진사를 원칙으로 하며, 생원 · 진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학의 학생으로서 『소학』과 사서와 1경에 통한 자, 일찍이 문과나 생진과의 향시나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자, 나라에 공로가 있는 집 적자손(嫡子孫)으로 『소학』에 통한 자, 현재 관리로 있는 자로서 취학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충원할 수 있었다. 학생정원은 조선 초에는 1백인이었다가 그 뒤 150인에서 200인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농사의 흉풍에 따라 감원과 충원이 좌우되었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경술(經術)과 문예를 주로 하여 강독 · 제술 · 서법으로 나눈다.
① 강독은 사서인 『논어』 · 『맹자』 · 『중용』 · 『대학』과 오경인 『시전』 · 『서전』 · 『주역』 · 『예기』 · 『춘추』를 9재(九齋)로 편성하고, 『대학』에서부터 『주역』까지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하였다.
② 제술은 의(疑) · 논(論) · 부(賦) · 표(表) · 송(頌) · 잠(箴) · 기(記)를 일정한 기간 동안 힘쓰게 하여 지식의 응용과 표현을 연습시켰다.
③ 서법은 해서 · 행서 · 초서를 단계적으로 반복, 연습하되 해서를 장려하였다. 성균관의 면학은 매일 강(講)을 받았으며 고시(考試)가 다양하고 철저하여, 일고(日考) · 순고(旬考) · 월고(月考) · 연고(年考)가 있었다. 연고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실시하여 시험관은 성균관 당상급(堂上級) 예조당상(禮曹堂上) 2인, 예문당상(藝文堂上) 1인, 대간(臺諫) 1인이 모여서 고강(考講)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으로는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등의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적인 학생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관(空館) · 권당(捲堂) · 공재(空齋)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이들 거재유생(居齋儒生)들은 국가에 실정이 있거나 명륜(明倫) · 풍교(風敎)에 어떤 해가 될 만한 일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상소하여 탄핵하였다.
이것을 유소(儒疏)라고 하는데, 이때는 관생들이 명륜당에 모여 사무를 분장하고 상소두(上疏頭) · 소색(疏色) · 제소사소반(製疏寫疏反) · 별색장(別色掌) 등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두는 관생들을 이끌고 관에 나아가 부복하여 상소하게 되는데, 이때 상소의 윤허를 받지 못하거나 소두를 벌 주어 정거(停擧)를 받게 되든지 귀양을 보내게 되면, 학생들은 권당 · 공재 · 공관 등을 취하였다.
권당은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단식동맹을 뜻하며, 공재는 기숙사에서 나가는 것이고, 공관은 학생 전부가 대성전 신문(神門) 밖에 이르러 사배하고 퇴거하는 것이니 지금의 동맹휴학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왕은 근신을 보내어 교유(敎諭)를 내리는 등 무마에 힘쓰게 되어 마치 민주국가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학자를 우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당시의 풍토를 알 수 있다.
사학(四學)은 고려의 동서학당 혹은 오부학당을 이어받아, 1411년(태종 11)에 국도(國都) 북부에 중학(中學)을 세우고 동 · 남 · 서부에 각각 동학 · 남학 · 서학을 세웠다. 사학은 성균관에 예속한 교육기관으로 학제나 교육방침에 있어서 성균관과 유사하였다. 교과는 역시 경술과 문예를 주로 하고 학관은 대개 성균관 교수가 겸직하였고 때로는 서반직(西班職)에서 이를 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학의 교육성적이 다소 부진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477년(성종 8)에는 사학 교직에 구임법(久任法)을 판정하여 30개월 근속법을 세운 일이 있었고, 효종 때는 송준길(宋浚吉)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제시한 사학규제(四學規制)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년 6월에는 사학에서 우수한 유생들을 각각 20인씩 뽑아 남학에 모이게 한 뒤, 3품 이하 문신 3인을 보내어 강론과 제술로써 시험하여 우등생 약간인을 뽑아 생원시나 진사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는데, 이를 승보(陞補)라 하였다. 학생정원은 각 1백인씩이고 그 경영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전답과 어장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종실 교육을 담당하는 왕족 학교로서 종학(宗學)이 있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의하면, 1429년(세종 11)에 처음으로 종학을 세우고 문행(文行) · 학덕을 겸비한 자를 박사로 삼아 종친들을 가르치게 하니 이로써 예법과 질서가 바로잡혔다고 하였다. 종학은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설치되었으며, 그 뒤 문교행정의 쇠퇴로 사라지게 되었다.
향교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지방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때부터 크게 장려되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태조 원년에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패로써 수령들의 치적을 고거(考據)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후부터 계속적인 장려로 부 · 목 · 군 · 현에 각각 향교를 하나씩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교수 혹은 훈도를 파견하게 하였다.
그 뒤 1읍 1교로 설치하여 큰 읍에는 70∼90인을 정원으로 하고, 중읍은 50인, 소읍은 30인으로 하였으며, 유지비는 역시 급제전(給祭田)과 학전 등으로 경영하였다. 학전 급수는 상세하지 않으나 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續大典)』에 보면, 성균관은 400결, 사학은 각 10결, 주부향교(州府鄕校)는 7결, 군현향교(郡縣鄕校)는 5결, 사액서원(賜額書院)은 3결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향교의 제도는 성균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 대성전과 동서 양무, 명륜당과 동서 양재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특히 조선 말기의 향교는 교육보다 제례적 기능이 강화되어 향교 교육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향교의 기능은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성현에 대한 향례와 유생교육 및 지방민의 교화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예양존중(禮讓尊重)의 풍교(風敎)를 고취시키고자 향교에서 양로연(養老宴) · 향음주례(鄕飮酒禮) · 향사례(鄕射禮) 등을 행하는 일이 있었다.
양로연은 매년 8월에 지방의 덕망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초대하여 공궤(供饋)하는 것을 말하며, 향음주례는 매년 10월에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고령 노인을 모시고 주연을 베풀어 서로 권면하여 장유유서의 예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향사례는 매년 3월 3일이나 9월 9일을 택하여 그 지방의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이름나고 예의바른 자를 초대한 뒤 읍양(揖讓)과 주배(酒盃), 궁사(弓射)와 음악 등으로 주연을 즐기고 예의를 중히 알게 하는 것이다.
서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어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립학교로서, 고구려의 경당이나 고려의 서재(書齋)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서당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해져서, 선비와 평민의 자제로서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8, 9세에서부터 15, 16세에 이르는 동몽들의 유학도장으로 중요시되었다.
서당이 비록 사설이라고 하나 지방민의 교화와 유학의 학풍 및 도덕적 향풍(鄕風) 진작 등 국가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인정하여 나라에서 감독 · 장려 · 개선을 꾀한 일도 있었으니, 효종 때 송준길의 학규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서당의 교과목은 『천자문』 · 『동몽선습』 · 『통감』 · 『소학』 · 『시경』 · 『서경』 · 『역경』 · 『사기』 · 『당송문』 · 『당률』 등을 과하였는데, 이는 사학이나 향교의 예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명유인 안향(安珦)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祠宇)를 설립하여 봄 · 가을로 향례를 지내는 동시에 인재를 모아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를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그 시초이다. 1550년(명종 5)에는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뒤 백운동서원의 교화사업을 왕에게 계문(啓聞)하는 동시에 보호를 청하여, 왕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을 내리고 전토와 노비 및 서적 등을 하사하게 되어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서원의 설립 목적은 명유 ·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함으로써 명륜(明倫) · 양도(揚道)를 더욱 밝히며, 지방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학연찬(講學硏鑽)함으로써 교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라에서도 이를 장려하게 되어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다. 향교가 국립 교육기관으로 문묘배향을 하는 곳이라면,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한 사람 이상의 명유 · 공신을 제사하는 곳이었다.
또한 주로 산수 좋고 조용한 곳에 위치하여 수양 및 자유로운 학문탐구가 가능하였으며, 지방의 청년 · 자제들이 학문과 덕행을 연마하는 도장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차차 서원이 남설(濫設)되어 유생의 학문태도가 나태해지고 향교의 학생이 서원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군역을 도피하기 위한 청년들이 서원의 원복(院僕)으로 되는 등 폐단이 잇따랐고, 그 후기에는 서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당파를 형성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745년(영조 21)에는 300개의 서원과 사우를 철폐하였으나 정조 때에 조사된 전국의 원우(院宇)는 65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그 뒤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철되었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문호개방이 시작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근대 교육사조에 입각한 신교육 실시가 요청되었다. 세계 각국과의 통상조약에 의해 서양의 발달된 문물과 접하게 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와 뜻있는 선각자들은 신학교 설립에 앞장서는 등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근대교육 도입운동에 주력하였다.
근대학교의 성립과정은 1883년에 설립된 동문학(同文學)과 1886년의 육영공원(育英公院) 등 관학의 설치로부터 비롯되었다. 동문학은 일명 통변학교(通辯學校)라고도 하여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통역관 양성소의 구실을 하였으며, 육영공원은 양반의 자제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 · 자연과학 · 수학 · 지리 · 경제학 등의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학의 설립은 크게 기독교계 학교와 민간인 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롯한 각 분야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혹은 정부를 도우면서 선교 · 교육 ·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은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성립을 위한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1880년대에 세워진 기독교계 학교들은 배재학당(培材學堂)을 비롯하여 경신학교(儆新學校) · 이화학당(梨花學堂) · 정신학교(貞信學校) 등을 들 수 있다. 배재학당은 1885년 6월에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서 파견한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er, H. G.)에 의해 설립되었다. 교육정도는 중등학교에 해당하였고 교육목적은 기독교인 양성과 국가의 인재를 배양하는 데 있었다.
교과목으로는 한문 · 영어 · 천문 · 지리 · 생리 · 수학 · 공작 · 성경 등을 가르쳤으며, 과외활동으로 연설회 · 토론회 같은 사상 발표의 훈련과 야구 · 축구 · 정구 등의 체육이 실시되었다. 당훈(堂訓)은 ‘욕위대자당위인역(欲爲大者當爲人役)’으로 정하여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신교육의 개척자적 구실을 담당하였다.
이화학당은 1886년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사인 스크랜턴(Scranton, M. F.)에 의해 설립된 중등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당시의 사회실정으로서는 여성에 대한 신식교육이 실시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차차 학교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1887년 학생이 7인으로 증가했을 때 명성황후(明成皇后)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그 뒤 선교사들에 의해 여성 교육기관이 계속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광혜원(廣惠院)에서 화학과 물리를 가르치다가 1886년에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창설한 언더우드(Underwood, H. H.)는 같은 해에 경신학교를 설립하였다. 경신학교는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으로서, 현재의 연세대학교로 발전하였다. 한편 민간인에 의해 설립된 사학은 1883년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가 최초로서,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덕원부사 정현석(鄭顯奭)과 덕원부민이 협력,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 · 무반으로 나누어 근대적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1895년에는 민영환(閔泳煥)에 의해 흥화학교(興化學校)가 설립되었다. 민영환은 특명전권공사로 구미 각국을 돌아보고 귀국한 뒤, 신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영어 · 일어 · 측량술 등을 가르쳤다. 그 뒤 을미의숙(乙未義塾) · 중교의숙(中橋義塾) 등이 설립되었으며, 1899년에는 안창호에 의해 점진학교(漸進學校)가 설립되었다.
1894년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하여 제도상으로 신학제에 따른 교육이 실시되었다. 종래의 문교행정을 담당하던 예조가 폐지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되었으며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학무아문 명의로 고시를 발표하여 영재교육의 시급함에 따라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서울에 설치할 것과 장차 대학교 ·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설립할 것을 알렸다.
이듬해에 고종은 「홍범14조」를 선언한 가운데 근대교육을 받아들일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교육조서(敎育詔書)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1895년 4월에 교사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법규라 할 수 있다. 그 뒤 계속하여 제학교관제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관제에 의하여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와 각종 외국어 학교, 법관 양성소가 설립되었으며, 수하동소학교(水下洞小學校) · 장동소학교(壯洞小學校) · 정동소학교(貞洞小學校) · 재동소학교(齋洞小學校) 등의 관립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899년에는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와 상공학교(商工學校), 1900년에 한성중학교(漢城中學校), 1908년에 한성고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895년 이후 1905년 을사조약 체결까지의 소학교수는 서울에 10개 교와 지방에 50개 교가 설립되었다.
그 밖의 관립학교로는 각종 외국어 학교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립되었고, 특수 교육기관으로 우무학당(郵務學堂) · 전무학당(電務學堂) · 육군유년학교(陸軍幼年學校) · 육군사관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1910년 2월까지 796개 교에 달하였으며,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1910년의 전국 사립학교수는 3천여 개에 달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민간인 사학은 기독교학교의 2배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의의 및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근대학교의 성립은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던 과거제(科擧制) 중심의 구교육을 지양하게 하였다. 근대학교의 출현은 민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면에 눈을 뜨게 하였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필요성 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성립 시기는 갑오경장 이후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 이전의 학교는 근대학교 성립의 선구적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근대학교는 1895년 한성사범학교 등 일련의 관학이 설립된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대학교의 성립에 있어 1880년대에 설립된 사학은 그 뒤 정부에 의해서 근대학교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게 하는 데 강력한 자극제와 촉진제의 구실을 하였다.
근대학교로서의 관학은 외국어 교육 · 교원 양성 · 실업 교육이라는 세 가지 면에 치중하였다. 당시의 긴박한 국제정세는 외국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요긴했고, 국민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양성이 필요했으며, 민간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업계통의 학교 설립을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끝으로 우리나라 근대학교는 관학에서 정립되었는데, 이러한 근대화는 외형법제적(外形法制的)인 근대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진국가가 단시일에 그 후진성을 극복하려고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형태이다. 근대학교의 성립은 선진국가에 있어서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후진국가에서 채택할 때에는 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즉 교육체제에 있어서의 외적 근대성과 내적 전근대성의 불균형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다
1910년의 국권상실로부터 1945년의 광복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에 관한 방침을 교육법규 중심으로 살펴보면,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비롯하여, 1922년의 개정교육령, 1938년과 1943년의 3 · 4차 개정교육령 등 네 차례에 걸쳐 교육령이 공포될 때마다 일제의 식민지교육 정책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 그때그때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초기에는 되도록 정도를 낮추는 데 힘썼으며,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실용주의를 내건 식민정책은 일시 총독 사이토(齊藤實)의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교육의 연한도 연장되었다. 그 뒤 다시 ‘내선일체(內鮮一體)’ · ‘동조동근(同祖同根)’ 등을 내건 일제의 교육정책은 한글폐지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 군국주의적 교육을 지향하고 황국신민의 배양을 교육목표로 내걸게 되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에 집약된다. 즉 「조선교육령」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여 일본제국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그 뒤 각종 교육법령의 제정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보통학교(3, 4년) · 고등보통학교(4년) · 여자고등보통학교(3년) · 실업학교(2, 3년) · 간이실업학교(수업연한 제한 규정없음) · 전문학교(3, 4년) 등이 설치되었다.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 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함과 함께 일본어의 보급을 목적으로 했으며, 실업교육은 농업 · 상업 · 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문교육은 고등한 학술기예를 수여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방침은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인으로 만들며 일본어를 습득, 보급시키고, 되도록 적은 경비로 실용적이라는 미명하에 초보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보통학교 교육은 교과목에 있어서 읽기 · 쓰기 · 셈하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신 · 국어 · 일본어 · 한문 · 산수가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교육방침은 졸업한 뒤에 곧 실무에 맞는 사람을 키우려고 하였으며 상급학교에 대한 예비교육은 아니었다. 고등보통학교 교육은 실제 생활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과목으로는 수신 · 국어 및 한문 · 일본어 · 역사 · 지리 · 수학 · 이과 · 실업 및 법제 · 경제 · 습자 · 도화 · 수공 · 창가 · 체조 · 영어 등이었다.
이 당시의 학생수와 학교수를 일본인 교육과 비교해 보면, 1915년 현재 보통학교수는 399개 교, 학생수는 남자 5만 6,253명, 여자 5,976명인 데 비해, 일본인 소학교는 291개 교에 학생수는 남자 3만 1,442명, 여자 2만 8,206명이었다. 또한 고등보통학교는 2개 교에 학생수 822명이었음에 비해, 일본인 중학교는 2개 교에 학생수는 1,034명이었으며, 여자고등보통학교도 2개 교에 250명에 불과했는데, 일본인 고등여학교는 7개 교에 1,191명이었다.
당시의 전문학교로는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 ·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 경성공업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 · 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 등이 있었다. 교원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보통학교 교사 중 전체의 30%가 일본인 교사이고 고등보통학교에서는 60%이었으며, 관립전문학교에 있어서는 한국인 직원 7명에 대하여 일본인이 5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사립학교 교육은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1911년에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거지인 사립학교의 감독과 통제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915년에 다시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의 요점은 조선인을 가르치는 모든 사립학교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의 설치 목적 · 위치, 교장과 교감의 취임, 교사 임용, 교과용 도서 채택 등에 있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리 · 역사 ·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원은 일어에 통달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그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민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학을 철저히 통제하여 일제의 의도대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사학에 커다란 압력이 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10년에 1,973개 교였던 것이 1912년에는 1,317개 교, 1914년에는 1,240개 교, 1919년에는 690개 교가 되었다.
그 뒤 3 · 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교육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1922년에 개정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사범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길이 열렸으며,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교육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다. 이 교육령의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와 한국인을 위한 교육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전자는 일어를 상용하는 자를 위한 제도라 하고 후자는 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위한 교육제도라 하였다.
또한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 종래에는 폐지되었던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그 밖에 종래의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외에 사범학교와 전문학교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당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민립대학 설치운동이 적극화되자 일제는 이를 무마하고 관(官)의 통제하에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자, 1923년 「경성제국대학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이듬해에 개교하였다.
이러한 개정교육령은 표면상으로는 일본학제와 동일하게 마련하였으나 내면에 있는 교육정책은, 융화정책을 통해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내지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개정교육령의 전반적인 목적이 일어의 보급에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교육내용에 있어서 초 · 중등학교의 일본어 시간은 국어 시간의 2, 3배였으며, 보통학교에 일본역사와 일본지리 · 실업교과 등을 신설하여 일본문화를 주입하는 한편 저급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38년 3월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다. 이 교육령의 주요점은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한 데 있었다.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국어를 필수 과목에서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폐지를 의미하였다. 일제는 이 기간중의 교육을 완전히 전시체제화하고 ‘국체명징(國體明徵)’ · ‘내선일체’ · ‘인고단련(忍苦鍛鍊)’ 등 3대 교육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1938년 3월에 총독 미나미(南次郞)가 발표한 교육방침으로서, 모든 교육내용에서 일본적인 것이 보다 강화되고 수업을 일본어로 할 것 등이 강요되어, 철저한 황국신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에 의하여 철저한 전시교육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의 군사체제화를 위한 「학생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령」 · 「학도동원본부의 설치」 · 「학도근로령」 · 「결전교육조치요강」 등의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학교 교육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1941년 4월부터는 보통학교였던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는 대륙침략에 이용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해서 의무교육제의 준비를 실시할 것, 중학교는 일본에 준해서 조처할 것, 제국대학 예과는 문과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이공과의 정원을 증원시킬 것, 이과계통의 전문학교는 학생수를 증가해서 실시할 것, 문과계통의 사립 전문학교를 이과계통의 학교로 바꾸는 동시에 잔여 문과계통의 전문학교는 통합할 것, 문과계통의 여자전문학교는 여자실무자나 여자지방보도원의 양성으로 전환할 것 등이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약 10년간은 사학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수난기였다. 이러한 탄압은 이때까지 비교적 조심스럽게 다루던 미국 선교계 사립학교에 한층 혹심하게 가해졌다. 이리하여 교육의 양상은 일본의 전국에 긴박감이 가해지는 것과 함께 더욱 험악해갔다. 젊은 학도 들은 이른바 학병으로 끌려나갔으며,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다녔던 전문학교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운영방침을 바꾸게 되었으니 학교는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각급 학교의 양상도 정규교육보다도 근로봉사 내지 군사훈련에 더 바쁜 교육의 황무지시기로 일관하여 오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8 · 15광복과 함께 일제의 통치하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교육은 새로운 민주국가의 교육정책과 이념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협의를 거듭하였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이념 수립의 염원에 따라 부각된 것이 민주교육 사상이었다. 이 새로운 민주교육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의 민주화로서 종래의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으로 바꾸고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다. 교사 재교육, 성인교육을 통한 문맹퇴치 운동, 교수 용어에 있어서 국어의 회복, 각급 교육기관의 확충 등 새로운 교육체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미군정기의 문교행정은 1946년 3월에 학무행정권을 분리하여 도에 학무국을 두고 군에 학무과를 두어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다.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 · 6 · 4제로 개혁하고, 학교 교육을 학령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특종교육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초등교육으로는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전면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48년 3월에 국민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였다. 국민학교의 취학 연령은 만 6세에서 11세로 정하였다. 중등교육은 중학교 · 고등중학교 · 사범학교 기타 실업계 학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중학교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였으며, 고등중학교는 6년으로 하여 전기 3년을 중등과, 후기 3년을 고등과라고 하였다.
사범학교는 3년제로서 15∼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1946년 11월에 8개의 사범학교를 신설하였다. 실업 · 기술교육은 각 3년제의 실업초급중학교와 실업고급중학교 및 단기양성소 등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함과 동시에 취학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까지로 정하였다. 1946년에는 사범대학을 신설하였으며, 국립종합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분단된 국토와 분열된 사상을 통일하는 데 있었다. 군정시대의 교육이 교육재건을 위하여 선진국가의 교육을 모방하였던 시대라 한다면, 정부수립 이후부터 6 · 25전쟁 전까지의 교육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을 모색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 25전쟁으로 인한 피난 당시의 교육은 수난기로 볼 수 있으며, 수복 이후의 시기를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수립 후의 교육, 즉 모색기의 교육에 있어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국애족할 수 있는 민주적 국민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수립 당시에 강조된 교육의 표어는 민족적 민주주의교육이었다. 한편으로는 「헌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신생 국가의 교육기반이 확립되었다. 교육의 근본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결정하고 평등사상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1950년 6 · 25전쟁으로 인해 전시교육이 노천에서 교과서 없이 생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을 때, 문교부는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전시독본』을 발간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제공하였다. 전시 교육의 목표는 멸공통일과 전후 재건에 있었으며, 교재는 전시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었음은 물론, 중학교 이상에서는 1인 1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1년 6월에 문교부는 「일인일기교육실시요강」을 발표하여, 체험과 근로를 통해 개인의 개성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시켜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전후 복구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교육제도의 자치화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1952년 5월에 시 · 군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선거되었다. 다시 이듬해 6월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교육감이 추천되었으며 교육자치제는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교육자치제는 제도로서 불비한 점이 적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제일보를 내디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시하의 교육은 다른 제반 실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수난 교육이었다. 모든 곤란과 애로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써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정열을 보여 주는 좋은 증언이었으며 우리 교육사를 장식하는 찬연한 장이라고 하겠다.
수복 후 교육계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새로운 교육관의 확립이었다. 여기서 우리 교육사상에 가장 큰 혼미를 가져온 것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광복 후 한국교육의 고심은 서구의 새로운 교육사조를 과감히 받아들여 구교육을 혁신함으로써 새 사회질서를 만드는 개척자적 구실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서구사상의 맹목적 모방에서 벗어나 민족교육의 향방을 찾으려는 두 가지 흐름의 공존이었다. 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을 기본 입장으로 하면서도 교육을 보는 입장이나 관점을 달리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교육사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교육의 생활화와 과학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실생활과 밀접하게 개편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지식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은 19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중등학교를 각각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였으며, 학령을 초과하였거나 정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공민학교(公民學校)와 고등공민학교를 설치하였고, 초급 기술교육을 위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제도를 두었다. 1950년에는 전국에 16개의 초급대학을 인가하였고, 1도 1교(一道一校)의 국 · 공립대학을 설치하여 대학의 수도 집중을 억제하였다.
광복 후의 교육성장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1945년 광복 당시에 초등학교가 2,800여개 교에 수용학생 약 136만이었던 것이 15년 뒤인 1960년에는 학교수 4,600여개 교에 학생수 약 360만으로 되어 학생수로 보면 약 2배 반이 늘었으며, 의무교육 연령 아동 총수의 95%가 취학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는 97개 교에서 1,000여개 교, 학생수는 5만여 명에서 53만여 명으로 증가하여 각각 10배의 격증률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문고등학교는 1960년 357개 교에 약 15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각종 실업학교는 학교수 58개 교와 학생수 2만5천여 명에서 학교수 283개 교, 학생수 10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 전문학교가 19개 교에 학생 약 8천 명이었던 것이, 초급대학 · 대학 및 대학교 63개 교에 학생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밖에 사범학교와 각종 학교를 합하여 1960년에 419개 교에 약 470만 명의 학생이 있었다.
1960년대 초기의 혁명정부는 ‘조국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재건 국민운동을 추진하였다. 교육에 있어서도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자치제가 폐지되고, 교육감 및 국 · 공립 대학교 또는 대학의 총장 · 학장을 내각수반이 임명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각 도에 1개씩의 교육대학을 설치하였고 1963년에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발족되었다. 1964년 1월에는 과도 정부에서 일시로 폐지되었던 교육자치제가 도 단위로 부활되었으며, 1968년에는 잇따른 교육정책상의 개혁이 실시되었다. 즉 대학의 권위와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입학예비고사가 실시되었고, 중학교평준화시책에 따른 중학교무시험제 등 입시제도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또한 1968년 12월에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여 국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민상 또는 교육에서 지향할 바 국민의 이상상을 나타내었다.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의 가치관 정비를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함께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활성화되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1962년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2년제 교육대학을 설치하였으며, 2년제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4년제 사범대학을 운영하였다. 1970년에는 전문학교를 설치하고, 1968년부터 채택된 통신교육제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확대의 일환으로 1972년에 방송통신대학을 신설하였다.
제4공화국이 출범한 1973∼1979년까지의 교육은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반공안보교육 · 주체성교육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과학기술과 산학협동교육이 강화되어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실시되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새마을교육이 전개되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1974년 전국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였으며, 고등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능대학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대학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실험대학을 실시하여 계열별 또는 단과대학별 모집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조절하였으며, 부전공 내지 복수전공제를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의 평준화와 지방학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고등학교추첨입학제도의 확대와 함께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하게 되었다. 그 밖에 교원 표준인사 내규규정의 제정,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의 신설, 대학교원임용제도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이 실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7 · 30교육개혁조치를 통하여 과외수업의 근절, 고교내신제와 국가학력고사에 의한 대학입시제도,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4년제 승격, 졸업정원제 시행 등 일련의 중요한 교육정책이 결정되었다. 문교부에서는 1981년에 문교정책으로서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취학전 어린이 교육의 확대, 초 · 중등교육의 충실, 대학교육 개혁의 정착 및 질적 향상, 과학기술 및 직업교육의 강화, 사회교육의 확산, 국민체육의 진흥, 국제교육의 강화, 교육풍토의 쇄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으며, 장학방침으로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기초교육의 내실,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전인교육 충실 등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1982년에는 민주정의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확충, 창조 · 개혁 · 발전을 위한 전인교육 확충을 문교시책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문교정책 및 장학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5공화국의 주요한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로서, 반공교육에 근거를 둔 이념비판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애국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② 평생교육 및 전인교육의 진흥으로서, 세계 최초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헌법>에 명시하여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③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초기에는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30%(전문대학은 15%)를 증원, 모집하여 졸업할 때까지 초과 모집된 학생을 탈락시키는 것이었으나,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어 1984년부터는 일부대학(의치대 및 여자대학과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의 경우는 졸업정원의 30% 이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절로 귀착되었으며, 이는 1985년부터 모든 대학에 확대 적용되었다.
④ 대학입시 제도에 있어 종전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1981년부터 국가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⑤ 조기 유아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취학 전 어린이에게 두뇌와 신체의 조기발달을 꾀하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 등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키고자 한 취학 전 아동교육과 영재교육의 확대이다. 유아교육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원 등을 통하여 이원적인 확충이 추진되었으며, 영재교육은 특수 교육의 일부로서 점차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등학교의 신설, 기초과학교육의 진흥,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서의 과학영재교육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⑥ 학원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및 머리모양을 자율화하였다.
⑦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해외유학을 개방, 국제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⑧ 과외수업금지 정책으로, 광복 후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기회 균등의 확대에 따라 치열한 입시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과외수업이 점차 과열되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자, 1980년 7월에 전면 금지령을 발표하였다.
⑨ 1982년부터 실시한 「교육세법」은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 시설과 교원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교육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안겨주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1983년에 과학고등학교가 신설되었고 고등 교육기관에서 1984년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방대학이 신설되었으며,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제 교육대학이 4년제로 연장되고, 방송통신대학이 4년제로 승격되었다. 또한 1984년 3월에는 초 · 중등교원의 종합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를 창설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교육진흥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 고조로 교육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증가는 1983년 현재의 학생수를 1945년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초등교육에서는 약 4배, 중등교육에서는 56배, 고등교육에서는 137배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광복 이후 현재까지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은 초등교육 분야로, 의무교육완성6개년계획(1954∼1959)의 추진과 의무교육 1차(1962∼1966)와 2차(1967∼1971) 5개년계획의 추진 등으로 초등교육은 명실상부한 무상의무교육으로 거의 정착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학급의 과밀화, 학교 규모의 과대화와 교직원 수의 부족, 교육 시설의 노후 등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한편 중등교육은 광복 후 현저한 양적 성장을 이룩한 부문이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중등교육의 기회는 크게 확대되었는데, 중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1968년에 시행된 중학교무시험 진학제도와 1973년부터 추진되어 온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에 힘입은 바 크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학교의 의무교육화를 위한 교육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벽지와 접적지역의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규학교 이 외에는 산업체 부설 중 · 고등학급이나 학교 등이 있고 고등공민학교 · 고등기술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중등학교 수준의 특수학교도 설치되어 있어 중등교육의 기회는 널리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역시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수인 과밀 학급과 과대 규모 학교의 문제점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밖에 무시험 진학으로 인한 이질적 학습집단의 학습 및 생활지도상의 문제, 지나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사학의 자율성 보장 및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취업 부진으로 인한 실업계 학교의 기피현상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광복 이후 다른 어떤 수준의 교육보다도 학생수 및 학교의 증가율이 급격한 부문은 고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급성장은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상향적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 내지 가치관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1980년대에 와서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충과 기회균등의 확대는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및 창의성 통제, 우수교원의 확보 문제,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 부족 등 정상적인 대학운영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기는 제5공화국 군사정권의 통치와 제6공화국 아래 처해있던 암울한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1986년 9월 사학민주화 · 교육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전교협(민주교육추진교사협의회)이 결성되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결성되는 1989년 초반까지 교육악법의 폐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영향은 교육계에도 미쳐 1989년 5월 28일 전술한 전교조가 결성되었고, 일부 대학들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등록금 동결과 학사 및 재정문제 등을 이슈로 학내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제6공화국 정부당국은 일부 사립대 총장들을 해임하고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가하는 등 교육계의 각종 민주화운동에 제재를 가하였다. 1990년 3월에는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총학장이 갖고 있던 교직원 임면권(任免權)을 학교법인에 넘겨주는 등 재단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준 내용으로서 교수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989년부터 초 · 중등교원의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대학생들의 해외연수와 해외유학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졸업생을 국 · 공립 초 · 중 · 고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제11조 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1991년 1월부터 교사공개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1990년 3월 국회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법이 의결되어 1990년 10월 20일 제1회 독학사시험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0년 12월부터 TV와 FM라디오 등 채널 2개를 가진 교육방송국이 개국하여 학교교육의 보완,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대학 강의, 비진학청소년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TV과외, 진로교육, 성인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월부터 과거의 문교부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1991년 9월 2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개원함으로써 1961년 5 · 16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교육자치제가 부활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라는 제7공화국인 김영삼(金永三)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은 새롭게 진행되었다. 이미 1992년 1월 5일 유치원과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 · 발표된 것을 그대로 받아 1995년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상이 만 3∼5세로 확대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전일제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각 유치원은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전일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새 교육과정(1995학년도 1∼2학년, 1996학년도 1∼4학년, 1997학년도 전학년)은 실생활과의 연계 및 도덕심 함양, 전통예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산수’가 ‘수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 3학년 이상에서 한시간씩 신설되는 학교재량시간에는 한자 · 영어 · 컴퓨터 등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199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과목이 현행보다 쉬워지고, 국어는 현재의 읽기 중심에서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영어는 문법과 독해 중심에서 회화 및 생활영어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고교교육과정은 현행 문과 · 이과 직업과정 외에 지역과 학교특성,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예능계나 외국어 등 별도의 교육과정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능력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도록 수학 · 과학 · 외국어 · 한문 등은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된 수준별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측이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우열반 편성이나 능력별 이동수업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고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교육부가 지정했으나 1996학년도부터는 공통필수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측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및 과목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한편 서울지역 중고생에 대한 학기 중 학원수강이 지난 1980년 교육개혁조치 때 금지된 이후 12년만인 2학기부터 전면 부활되었다. 이미 1992년부터 중학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995학년도부터는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고교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1994학년도부터 고교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본고사(논술고사)를 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실시되었다. 당초 대학수학능력시험(언어영역 60문항 60점, 수리탐구Ⅰ(20문항)과 수리탐구Ⅱ(60문항)을 합쳐 100점, 외국어(영어) 영역 50문항 40점 등 200점 만점)은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회로 축소되어 시행되었으며, 전기대 시험에 앞서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자를 먼저 선발할 수 있는 특차전형제도 도입되었다.
1993년 3월 교육부는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시국관련사건이나 학원사태 등으로 제적당한 학생들을 모두 정원외로 복적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에는 이들 외에도 경제적, 신체적 사정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군입대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 제적된 학생들도 모두 복적시킬 것을 발표했으며, 1994년 3월에는 전교조문제로 해직되었던 일부 해직교사들이 교단으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1994년 1월에는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부분의 용어가 수정되었다. 교육부는 근 · 현대사에서 4 · 19의거와 5 · 16혁명을 4월혁명과 5 · 16군사정변으로 수정하고 근대 이후의 역사를 민족수난사에서 탈피, 자주자강 및 독립운동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새로운 단원을 신설하여 일제치하에서 해외로 이주한 500만여 해외동포의 이민사를 기술하는 등 민족사관의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현대사에서의 역사적 사건들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4 · 19의거는 최초로 독재정권을 타도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4월혁명으로 변경하면서 3 · 15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마산의거를 처음으로 서술키로 하였다. 5 · 16군사혁명은 쿠데타라는 의미의 ‘정변’을 사용, 5 · 16군사정변으로 표현하고, 여수 · 순천반란사건은 내용 서술을 통해 반란의 주체를 밝힌다는 전제 아래 여수 · 순천사건으로 고쳐 기술하였다. 8 · 15광복, 제주도 4 · 3사건, 대구폭동, 6 · 25전쟁, 10 · 26사태, 12 · 12사태, 5 · 17쿠데타, 5 · 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용어변경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북한의 현대사는 6 · 25전쟁 이후 김일성(金日成) 유일지배체제의 구축, 국제적 고립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한편 1996년에는 국사과목이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1996년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들은 과거의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정부는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하여 각 대학들이 학과 및 학부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학사운영관리는 물론 교양 · 전공과목 및 필수 · 선택과목의 지정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정부는 과거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학교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거나 정원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각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교육개혁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은 23개 대학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1995년의 ‘국제관계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방안’에 따라 지역연구 국제협력 통상관계 등에 정통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 세계화 ·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9개 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제관계대학원을 설립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1998년 6월 교육부는 국제대학원을 대학별로 특성화하고 예산의 지원폭도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과수업이 시작되는 등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 주목할 것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개혁이었다. 1997년 1월 29일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전국 초 · 중 · 고교에 팬티엄급 컴퓨터와 모든 초등학교에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보급하였다.
1997년 국민정부인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들어서면서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문민정부 때 확정된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 성인, 학교, 대학, 산업체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 정보이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고 모든 교과목에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내용을 반영토록 하였다.
초 · 중 · 고교의 경우 컴퓨터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마다 2개 학급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확보하고 2002년까지 모든 학교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 도서, 재무, 설비관리 등 학교업무를 차례로 전산화하고 교사 개개인에게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하였으며, 학습정보, 생활지도, 교육행정자료 등을 알려주는 교육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 에듀넷(EDUNET)에 이어 1997년에는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은 초등학교와 대학에서 시범운영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12개 지역학습관, 27개 시 · 군학습관의 화상 강의시설이 활용되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방송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우선 초 · 중 · 고교와 특수학교 등 1만393개 학교에 위성채널로 보내는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수신장치를 보급하였으며, 학술연구와 관련해서는 전국대학과 정부기관의 도서관 · 연구소 · 학회가 보유한 모든 학술정보를 ‘첨단학술정보센터’에서 종합해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들이 전자도서관으로 그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도서목록과 초록, 목차는 물론 전문까지 전산화하여 학술연구자들에게 빠르고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
국회는 1998년 12월 교원 정년 62세 단축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99년 7월부터 초 · 중등 및 유치원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과 복수노조를 수립할 수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었으며, 1998년 4월 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1999학년도부터 대학에 학부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통과되어 전국의 각 대학들에서 학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제는 대학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인문과학에 대한 위기의식은 대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주고 있다.
1998년 1월 교육부는 2000년부터 초 · 중 · 고 교과내용을 30%가량 줄이고 ‘능력별 수업’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더 쉽게 출제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8월에는 1999년 고교 1학년부터 학기당 이수과목을 축소시키고 학술 및 교양강좌 등 학교 외 활동도 성적으로 평가하며 중간 · 기말고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외부 모의고사는 폐지하는 내용의 초 · 중등교육 정상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무자격 대학법인 58곳의 인가를 취소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전국 모든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 해 평가한 뒤 순위를 공개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연구실적이 좋지 않은 대학이나 교수들에게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쇄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8년 6월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국 · 공립대학과 수도권을 뺀 지방 사립대 그리고 수도권대 지방캠퍼스에 대해 정원을 자율화(의대와 사범대 제외)하는 내용의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확정하였으며, 대학원에 대해서도 1999학년도부터 정원충원율이 낮은 대학원은 정원을 동결하고 대학원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에 미달한 대학원은 통 · 폐합하는 내용의 1999학년도 대학원조정지침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개편이 잦은 형태로 일관되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광복 이후 정치적 · 사회적 불안정, 재정의 궁핍, 급속한 인구성장 및 교육의 팽창 등 여러 가지 내 · 외적 요인에 따라 교육의 건전한 성장이 어려운 조건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양적 팽창, 민주적 제도의 도입, 교육 투자의 증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기술의 전문화 등 여러 면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제도 수정, 보완되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혼란에서 벗어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점차 보완해 갈 수 있는 안정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많은 문제점과 개선책에 우선하여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하나의 함수관계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올바르고 안정된 교육의 진로를 찾기 어렵다. 국가 교육정책과 학제는 국민교육 제도의 근간이며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학제의 변경을 우선하기보다는, 수립된 기본교육 정책이나 학제를 어떻게 내실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보장되고 이루어질 때 세부적인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진로가 열릴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