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개념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률기관.
정의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률기관.
개설

교육행정에서 민주적 지방분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행정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내용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7∼15인으로 구성한다. 교육위원의 선출권역은 시·군·구 2∼5개를 한 개로 한 선출권역에서는 교육위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2∼4인을 선출한다. 그러나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시·도 의회 내의 교육위원회의 인원은 이전 교육위원회와 동일하나 명칭이 교육의원으로 바뀌었고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숫자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교육위원회의 나머지 인원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도 의원으로 충당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구별로 2-3인식을 뽑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에 의해 선거구별로 1인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2일 선거에서는 이 방식에 의해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또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변천과 현황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이 1949년 12월과 1952년 4월에 각각 제정·공포됨에 따라, 1952년 5월 24일 시·구 교육위원회 위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교육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한강 이남의 17개 시와 123개 군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8개 시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1956년 7월에는 한강 이북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개 시와 8개 군의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총 27개의 시교육위원회와 140개의 교육구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167개의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구테타로 인해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교육행정은 일시 일반행정에 흡수, 통합되었다가 1963년 11월에 개정된 「교육법」에 의거하여 1964년 1월에 종전의 소교육구인 시·군 단위가 아니라 대교육구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도 단위 교육위원회 11개를 구성하였다.

1973년 1월에 다시 「교육법」을 개정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부교육감을 두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 교육구청을 신설하였다. 1981년 6월에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1981년 11월 9일에 시·도 교육위원회 직제를 개정하여 부교육감은 서울과 부산에만 두도록 변경하였다.

1985년 2월에는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에도 하급 집행기관인 교육구청을 두도록 하였다. 1986년 11월 1일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88년 3월 8일 「교육자치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교육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실질적인 교육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1991년 초에 각 시도별로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9월 3일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일제히 개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첫 민선 교육감이 선출된 것도 같은 해였다. 2010년 현재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그리고 9개 도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 지방자치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0년부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종전과 같은 별도의 독립형 의결기구나 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위원제도의 쟁점과 과제』(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2006)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중앙교육연수원, 1985)
『지방교육행정조직·운영의 효율화방향』(한국교육개발원, 1981)
『한국교육30년』(문교부, 1980)
『한국교육행정사연구초』(김종철, 재동문화사, 1980)
「근대이후 교육행정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雍丁根,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교육행정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김진성,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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