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糴)·선거(選擧)·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증보 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榘)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 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 ”고 말하고, 광무 연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