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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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의 성균관 · 사학 · 종학 · 향교 등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내용, 처벌 규정을 정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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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의 성균관 · 사학 · 종학 · 향교 등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내용, 처벌 규정을 정한 학칙.
내용

‘학식(學式)’ 또는 ‘학규(學規)’라고도 했으며, 학령의 기본골격을 제시한 권학사목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성균관의 학령으로는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1785년(정조 9) 왕명으로 편찬된 ≪태학지≫에 실려 있다. 이 학령은 국초의 학령을 기초로 이이(李珥)의 학교사목 등이 참조된 조선 후기의 학령이다.

향교의 학령으로는 1546년(명종 원년)에 예조에서 시골의 일반 백성의 교화를 위한 권학사목이 있다. 이는 성균관·사학·향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령이었다. 교수의 임용에 대한 규정, 강의의 등급을 통(通)·약(略)·조(粗)·불(不) 네 등급의 규정, 교과목으로 ≪소학≫과 ≪사서≫가 규정되었다.

현전하는 향교의 학령으로는 1608년에 편찬된 안동부의 읍지인 ≪영가지 永嘉誌≫에 전하는 안동향교의 학령과 경주향교에 고문서로 전하는 경주향교 학령이 있다.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경주향교의 학령이다. 경주향교의 학령은 원래 경상도 성주향교에 있던 학령을 1589년에 성주향교 교수를 지낸 손기양(孫基陽)이 필사해 둔 것으로 1601년에 그가 경주향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옥산의 양진재(養進齋)에서 다시 정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학령은 1516년(중종 11) 왕이 내린 ≪소학≫과 ≪가례≫를 널리 보급하라는 왕의 흥학전지를 계기로 당시 경상도관찰사로 와 있던 김안국(金安國)의 권장에 의해 만든 학령이다. 이 점은 ≪소학≫과 ≪가례≫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1516년의 흥학전지가 붙여져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향교의 학령은 크게 6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학령을 기록한 부분, (2)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적고 있는 부분, (3)당중헌(堂中憲), (4) 1516년에 내린 전지부분, (5) 1517년에 경상도관찰사인 김안국이 성주학도에게 내린 <권학문>과 김안국의 <시학도시 示學徒詩>를 성주목사 황준량(黃俊良)이 차운한 시 부분, (6) 경주향교의 교수인 손기양의 발문이다.

그 외 1517년 왕은 ≪소학≫과 ≪가례≫를 중앙의 성균관과 4학, 외방의 향교에 널리 교육하도록 하는 전지를 내리고 예조로 하여금 사목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리학의 예절을 교육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성주학령은 1560년(명종 15) 성주목사였던 황준량 때까지 실시되었음을 황준량이 성주의 학도에게 권학을 격려한 김안국의 시에 차운한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주 학령의 첫 부분인 ‘학령’은 21조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교관과 유생의 예절관계, 교관의 일강(日講), ② 수령 및 향당 학자들이 유생들의 학문활동에 공동참여, ③ 유생들의 성적관리, 정기 및 부정기적 시험, ④ 노자·장자·불경 등 유교 이외의 서적의 독서에 대한 통제, ⑤ 모든 유생의 강경(講經)에 대한 평가방법, ⑥ 교내에서나 외부활동에서 학문적인 노력이나 유교도덕에 배치되는 행동에 대한 벌칙, ⑦ 휴가에 대한 기준과 휴가중의 준수수칙, ⑧ 유생의 하루 일과에 대한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학령은 대체로 성리학적인 예절교육과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사장보다 경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태학지(太學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영남지방향교자료집성』(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所 편, 1982)
「16세기 고문서를 통해서본 향교의 제의(祭儀)와 학령(學令)」(정구복, 『조선시대사학보』 9, 1999)
집필자
정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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