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에 소재한 고흥 이씨가에서 1744년(영조 20)에 소종계 창립을 위해 작성한 고문서. 종가문서.
서지적 사항
내용
문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7부분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댁’이라 하여 토지 소재지와 면적을 둘로 구분해 놓은 부분 ② 서문격인 ‘가제정식’ ③ 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을 기록해 놓은 ‘전답질(田畓秩)’ ④ 기제사 때에 차릴 음식을 규정해 놓은 ‘기제정식(忌祭定式)’ ⑤ 묘의 제사시에 차릴 음식을 규정한 ‘묘제정식(墓祭定式)’ ⑥ 가묘에서의 제사에 차릴 음식을 규정한 ‘가묘정식(家廟定式)’ ⑦ 참석자들이 서명 수결하고 이를 쓴 사람이 서명 수결한 부분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가묘정식 중에 제 10항 이하 18개 항목은 이 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임원은 2년 임기의 총책임자인 도청(都廳) 1인과 1년 임기의 유사(有司) 2인을 선출하며 제사 비용으로는 기제사와 묘의 제사에는 벼(나락) 4석을 지급하며, 이 밖에 참깨와 꿀, 초 값 등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사의 윤행(輪行 : 차례로 돌아가면서 행함)은 서자까지 하도록 했으며, 아버지가 죽은 집에서는 모든 손자들이 맡아 지내도록 하였다. 문서의 글씨는 서자 이시철이 썼다. 이 집안에서는 이미 장자봉사(長子奉祀)로 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으로 윤회봉사(輪回奉祀 : 자식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듦)로 환원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1744년의 안동 고성이씨가의 가제정식」(정구복, 『고문서연구』 13, 한국고문서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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