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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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 증명이나 확인을 위하여 이름이나 직함 아래에 자필로 쓰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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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분의 증명이나 확인을 위하여 이름이나 직함 아래에 자필로 쓰던 부호.
내용

‘一心’ 두 글자를 뜻하도록 고안하고 있다. 즉, 수결의 특징은 ‘一’자를 길게 긋고 그 상하에 점이나 원 등의 기호를 더하여 자신의 수결로 정하는 것으로, ‘일심’ 2자(字)를 내포한다. 따라서 수결은 곧 사안(事案) 결재에 있어서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도 갖지 아니하는 공심(公心)에 있을 뿐이라는 표현으로 써 왔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일심결(一心決)의 수결제도는 없고 서압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수결은 조선시대에 한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수결의 형태는 ‘일심’을 뜻하고 언뜻 보아도 ‘일심’으로 보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수결은 직함 밑에 일심결을 사람마다 다르게 두고 있었으며, 후세에 일견하여 그 수결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사서(史書)를 뒤져 그 당시 누가 그 직(職)에 있었는가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그 수결의 본인을 알 수 없다.

1759년(영조 35) 한성부(漢城府)의 호적(戶籍)은 모두 직함 밑에 성자(姓字)도 없이 수결을 두고 있다. 또 한성부 호적 1789년(정조 13) 분을 보면 당상(堂上)의 수결은 직접 붓으로 두지 아니하고 나무도장으로 수결을 새겨 찍은 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전(口傳)되는 수결의 이야기로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은 산적한 시무(時務)를 처리함에 있어 일일이 수결을 두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고안한 그의 수결은 다만 ‘一’자로 그 상하에 아무런 가점(加點)이 없었다.

어느 사안의 결재가 논의되었을 때 자신의 수결을 둔 기억이 없어 결재한 바 없다 하였으나 담당관은 오성의 수결이 있는 문건(文件)을 제시하여 이것은 분명 대감의 수결임에 틀림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一’자 수결이 틀림없으나 그 자신의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자신이 손수 둔 수결과 대조하라고 하였다.

이들을 비교한 결과 진짜 수결에는 ‘一’자 좌우 양단에 바늘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짜 수결에는 좌우에 구멍이 없어 진가(眞假)가 판명되었다. 산적된 시무의 처결(處決)에 가장 간단한 수결로서는 ‘一’자수결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이항복도 이 사건 이후로는 다른 수결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군왕의 수결로는 고종의 어압(御押)이 마패 등에 주조되거나 조칙(詔勅)이나 조약문서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종은 임자년 7월 25일에 탄생하였다. 그리하여 어압(御押)은 수결과 함을 겸하였으되 그 탄생 연 · 월 · 일이 모두 포함되게 고안하였으니, 곧 여기에는 ‘壬子’ · ‘七‘ · ‘卄五’가 다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6(임창순, 중앙일보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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