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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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문서에 의한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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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서에 의한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내용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자기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이른바 능동적 국제법주체를 말한다. 그리고 합의란 국제법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문서로써 작성될 때 가장 명시적이라 할 수 있다.

(1) 우리 나라의 규정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명칭 및 분류

조약에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조약·협약·협정·약정·결정서·의정서·선언·규정·규약·헌장·합의의사록·각서·교환공문·잠정협정·공동선언 등이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효력에는 차이가 없고 다같이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리고 조약은 여러 표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조약당사국의 수를 표준으로 해서 보편조약·일반조약 및 특별조약이 있고, 조약의 성질을 표준으로 해서 입법조약과 계약조약, 조약에의 가입 가부를 표준으로 개방조약과 폐쇄조약이 있다. 조약의 내용을 표준으로 해서 처분조약과 영속조약으로 분류된다.

(3) 조약법

조약의 성립·효력·해석·변경·정지·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인데 종래에는 관습법이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1949년 여러 학자의 안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1968년과 1969년에 국제연합 주최로 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969년 5월 22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Traties>이 채택되고 1980년 1월 28일 발효되었다. 우리 나라는 1977년 4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4) 조약의 성립요건

조약의 성립요건이란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다. 조약의 성립요건에는 일반적으로, ① 당사국, ② 목적, ③ 의사표시, ④ 조약성립절차의 경유 등 네 가지가 있다.

(5) 효 력

조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조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효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된다. 조약의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조약당사국은 법적으로 구속된다.

조약의 효력요건으로는, ①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 것, ③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④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이다.

(6) 무 효

조약이 성립요건을 갖추어 일단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약은 무효이다.

조약의 무효에 대해서 조약법협약은, ①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위반, ② 국가동의의 의사표시권한에 대한 제한위반, ③ 착오, ④ 사기, ⑤ 국가대표의 부패, ⑥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⑦ 국가에 대한 강박, ⑧ 기존 국제강행규범에의 위반 등의 경우에 조약은 무효가 된다.

(7) 해 석

조약의 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기술된 조약의 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는 조약을 시행, 적용하려면 우선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

조약 해석의 주체는 1차적으로 조약당사국이지만 당사국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국제법원에 해석을 구할 수 있다. 국제조직도 조약이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8) 변 경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내용 또는 당사국을 변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약의 변경 원인은, ① 개정, ② 당사국의 변경으로 대별되며, 후자는 다시 가입과 이탈로 구분된다.

개정은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규정의 내용을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대해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당사국의 변경이란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가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 지

조약이 법규범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다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적용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약의 소멸과는 구별된다. 정지사유로는, ① 조약의 규정, ② 당사국의 합의, ③ 중대한 조약의무위반, ④ 중대한 사정변경, ⑤ 전쟁발생 등에 따라 정지된다.

(10) 소 멸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의 실시력과 구속력이 상실됨을 말한다. 조약은 조약상의 사유는 물론 기타 사유로 소멸한다. 조약의 소멸사유는, ①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소멸, ② 일방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소멸, ③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소멸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11) 유 보

표현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유보는 특별조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자조약(多者條約)에서 그 의의가 크다. 양자조약(兩者條約)에서의 유보는 조약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인정된다.

참고문헌

『국제법총론』(유병화, 일조각, 1982)
『국제법신강』(이중범 외, 일조각, 1983)
『국제법통론』(홍성화 외, 학연사, 1984)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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