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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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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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내용

그러나 공해는 바다의 상부 수역만을 말하며 해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저는 심해저(深海底)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무주물(無主物)·공공물(公共物)·불융통물(不融通物) 또는 국제공역(國際公域) 등의 설이 있으나, 유력한 학설은 국제공역설이다.

중세 이전까지 해양은 모두에게 개방된 자유영역이었으나 16, 17세기에 걸쳐서 포르투갈은 인도양에, 스페인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외국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였다.

1609년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Grotius,H.)는 해양자유론(Mareliberum)을 발표하여, 해양은 광대하여 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양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사용이 자유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1618년 영국의 셀덴(Selden,J.)은 해양폐쇄론(Mare clausum)을 발표하여 영국의 해양주권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던 광대한 바다에 대한 주권의 주장이나 영국의 바다에 대한 요구도 그 뒤 점차 미약해지고, 바다는 연안에 인접한 영해와 자유로운 공해로 구분되었다.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종래 관습법의 형태로 형성, 규제되어온 공해에 대한 일반적인 법과 각종 조약을 제정하여 ‘공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것이 최초의 성문화된 공해조약이다.

그 뒤 1982년 <해양법>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위한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해양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제86∼115조에 걸쳐 공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영해범위의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및 군도수역제도(群島水域制度)의 등장으로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공해의 법제도는 1958년의 ‘공해에 관한 조약’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행(航行), 해저전선의 부설, 어업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공해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귀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공해사용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공해자유를 항목별로 요약,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항행의 자유이다.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은 그 게양하는 국기의 국가관할권하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국(旗國) 이외의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는 일 없이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을 말한다.

연안을 갖지 않은 나라도 해양에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해양국과 내륙국 사이에 있는 나라는 내륙국에 대하여 해안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어업의 자유이다. 어업의 자유는 공해에서 자유롭게 어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해에 있는 어장에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어업을 행하는 경우 어선간에 생기기 쉬운 분쟁을 방지하는 조처와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조처를 취할 수 있다. 종래 이와 같은 조처는 관계국의 합의에 따라 체결, 규제되어 왔다.

③ 해저전선 및 송유관선 부설의 자유이다. 모든 나라는 공해에 해저전선 및 송유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공해에서의 통신·운송수단을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이 권리의 취지이다.

④ 공해의 상공을 비행할 자유이다. 공해의 상공을 공공(公空)이라 하는데, 공공도 공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공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소속국의 관할하에 놓인다.

⑤ 인공도(人工島) 및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이다.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인공도나 기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대륙붕상에 건설할 경우, 연안국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적 조사의 자유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과학적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해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① 타국의 이익존중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공해상에서 자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국의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존중 또는 상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② 귀속으로부터의 자유제한이다. 공해는 어떠한 국가의 귀속으로부터라도 자유라는 것이 전통적 공해자유의 원칙임에 비하여, 현재의 해양법은 접속수역·보전수역·대륙붕(大陸棚)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해에서 분리하여 연안국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귀속으로부터 자유가 제한된다.

③ 세계평화를 위한 사용의 제한이다.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유보되며, 공해상에서의 핵실험이나 군사수역 설정을 종래에는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1982년의 해양법에서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④ 전시(戰時)의 제한이다. 공해에서의 교전국(交戰國)의 항행·통상·어로행위는 물론, 공해에 있는 모든 중립국의 항행이나 통상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해상에 관한 국제협약 및 조약들을 개관해보면, 1966년 ‘적화흘수선(積貨吃水線)에 관한 국제협약’(1969.10.10.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1965.5.26.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48년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관한 협약’(1962.4.10.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67년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1970.9.22.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2년 ‘국제해상출동 예방규칙 협약’(1977.7.29.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79.3.18.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8.10.31.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1979.12.18.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7년 ‘파나마운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의정서’(1980.11.4. 가입,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1981.3.31.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1983.3.2.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69년 ‘선박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1982.7.18.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4년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1983.10.6.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1983.3.14. 우리 나라 서명), 1984년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1985.7.4.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 1979년 ‘국제해사 위성기구에 관한 협약’(1985.9.16. 우리 나라에 대한 발효), 1978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협약’(1983.3.8. 우리 나라에 대한 발효), 1975년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1994.12.20. 우리 나라에 대한 발효), 1985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1995.10.4. 우리 나라에 대한 발효) 등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의 채택 이후 영해범위의 확대, 경제수역제도의 등장,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해양개발기술 발전에 따른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 등과 더불어 이를 규율, 운영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구의 창설 등 해양법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해양법 분야의 국제적인 움직임을 반영하여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1982년 4월 30일 채택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서명하는 등, 해양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해사에 관한 국제협약 및 조약의 체결에 힘쓰고 있다.

한편, 오늘날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영해범위의 확대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및 군도수역제도의 등장으로 인한 공해범위의 점진적 축소와 더불어 공해자유원칙의 재조명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해양국제법』(박종성, 법문사, 1962)
『국제법신강』(이중범 외, 일조각, 1983)
『국제법통론』(홍성화 외, 학연사, 1984)
『국제조약집』(김정건 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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