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대사·공사 등)을 파견할 때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 대하여 외교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통고하고 당해 외교관을 신용하여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신임장에는 봉함한 정본과 부본이 있는데, 임지에 도착한 사절은 부본은 접수국 외무장관에게 보내서 그가 도착하였음을 정식으로 알리고, 정본은 후일 친히 접수국 원수에게 제출한다.
대리공사의 경우는 자국의 외무장관으로부터 상대국 외무장관에게 보내어진 신임장이므로 접수국 외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신임장의 제출과 수리에 의하여 상주적 외교사절로서 직무는 정식으로 개시된다.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원수로부터의 새 신임장이 필요하다. 원수의 변경이 합법적이든 또는 비합적이든 간에 신임장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