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 때 국자감직제를 재정비할 때 설치하였으며, 정원은 2인이었다. 1275년(충렬왕 1) 국자감을 국학(國學)으로 개칭할 때 폐지되었다가 1298년 국학이 성균관으로 개칭된 뒤 1308년에 부활되었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에도 그대로 이 관직을 두었는데 태조 때 설치된 성균관정록소(成均館正錄所)의 사무를 맡아 각종 과거응시의 예비심사일을 처리하였으며, 태종 때부터는 성균관입학시험에 대한 예비심사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사무를 맡아 유생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하므로 세종 때에는 문행(文行)이 뛰어난 자를 임명하고 대간(臺諫)의 동의를 얻은 뒤 임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