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건의·청원·진정 등의 내용이며, 봉장(封章)·주소(奏疏)·진소(陳疏)·장소(章疏) 등으로도 불린다. 상소문은 문집에 전재(轉載)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수정 또는 가필(加筆)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 등 관찬서에는 그 내용이 대체로 간략하게 개수되어 있고, 때로는 왜곡되게 고쳐진 것도 있으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상소문의 원본, 즉 소본(疏本)은 관찬사서 또는 문집류에 실려 있는 상소문의 진실여부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문벌가에 전해오는 고문서 중에는 상소문의 초본, 즉 소초(疏草)가 더러 발견되는데, 소본보다는 못하나 사료로서의 가치는 인정된다.
상소문의 서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 볼 수 있으며, 피봉에는 ‘上前開坼(상전개탁)’, 합금(合襟)하는 곳에는 ‘臣署名謹封(신서명근봉)’이라 쓰고, 연폭(連幅)한 뒷면에는 ‘臣署名(신서명)’이라 표시하여, 종이를 이어붙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서명’ 이란 '서명'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臣) 아무개'의 형식으로 본인 성명을 쓴다는 의미이다. 상소문의 서식을 간략히 한 문서를 차자(箚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