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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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매매 · 양도 · 환퇴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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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옥의 매매 · 양도 · 환퇴를 증명하는 문서.
내용

가옥의 처분은 토지와 더불어 오랜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다. 조선시대의 가옥매매는 15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고, 매매 후 1백일 이내에 관(官)에 신청하여 관의 인증서인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안제도가 철저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입안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 작성된 신문기(新文記)와 더불어 구문기(舊文記)를 넘겨주는 것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졌다. 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다.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지번, 매도물의 형태와 크기, 매도가격이 표시된다.

끝에는 매도인[財主]·증인 및 문서를 작성하는 자인 필집(筆執)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수결(手決, 花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천민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마디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촌(手寸)을 한다. 매매당사자와 증인·필집이 입회한 가운데 문기가 작성되고, 값을 받고 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관의 입안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신문기·구문기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입안발급을 결정하는 뎨김[題音, 處分]을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기입한다.

매도인·증인·필집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진술서인 초사(招辭)를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지·문기·초사·입안을 점련(粘連), 즉 연이어 붙이고 점련한 곳과 몇 군데에 관인을 찍고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그리하여 매매한 가옥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옥의 처분에는 가옥뿐 아니라 가옥에 딸린 가대(家垈)·공대(空垈)·과목(果木)·상목(桑木)·대전(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상례이다. 가옥문기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대의 사회사·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용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유서필지(儒胥必知)』
『한국법제사특수연구』(박병호, 한국연구도서관, 1960)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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