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옥의 매매·양도·환퇴를 증명하는 문서.
내용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입안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 작성된 신문기(新文記)와 더불어 구문기(舊文記)를 넘겨주는 것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졌다. 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다.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지번, 매도물의 형태와 크기, 매도가격이 표시된다.
끝에는 매도인[財主] · 증인 및 문서를 작성하는 자인 필집(筆執)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수결(手決, 花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천민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마디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촌(手寸)을 한다. 매매당사자와 증인 · 필집이 입회한 가운데 문기가 작성되고, 값을 받고 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관의 입안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신문기 · 구문기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입안발급을 결정하는 뎨김[題音, 處分]을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기입한다.
매도인 · 증인 · 필집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진술서인 초사(招辭)를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지 · 문기 · 초사 · 입안을 점련(粘連), 즉 연이어 붙이고 점련한 곳과 몇 군데에 관인을 찍고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그리하여 매매한 가옥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옥의 처분에는 가옥뿐 아니라 가옥에 딸린 가대(家垈) · 공대(空垈) · 과목(果木) · 상목(桑木) · 대전(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상례이다. 가옥문기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대의 사회사 · 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용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
- 『유서필지(儒胥必知)』
- 『한국법제사특수연구』(박병호, 한국연구도서관, 1960)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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