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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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양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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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양식.

내용

내용은 지시·명령이 주가 된다. 감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것이다.

지방 행정상 같은 내용의 감결을 몇 개의 읍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읍에 내리는 수도 있다. 또한, 암행어사도 임무 수행과 관련해 수령에게 내릴 수 있다. 그 때에는 관인(官印) 대신 마패(馬牌)를 감결의 몇 군데에 찍는다.

서식은 기두(起頭)에 ‘甘結某邑(감결모읍)’ 또는 ‘甘結各邑(감결각읍)’이라 쓰고, 내용은 일정한 양식이 없이 지시, 명령하는 내용을 쓴다. 결사(結辭)도 지시, 명령하는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명령의 거행 상태를 즉각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발행한 시기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한다.

당시의 행정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그 시대 정치·경제·사회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오늘날 고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으며, 원문서 상태가 아닌 등록(謄錄)된 것도 많이 있다.

고문서로 전해지는 것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등록된 것은 ≪용동궁등록 龍洞宮謄錄≫·≪동학란기록 東學亂記錄≫ 등에 많이 있다.

≪용동궁등록≫의 대부분은 내수사(內需司)에서 용동궁으로 내린 것이며, 그 밖에 비변사·호조·형조·선혜청 등에서 내린 것도 등록되어 있다. ≪동학란기록≫에 있는 것은 동학군을 평정하기 위해 파견된 선봉진(先鋒陣)에서 각 읍에 내린 것을 베껴놓은 것이다.

사료적 가치로 볼 때, 등록된 감결은 고문서로서의 감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시대순으로 체계있게 정리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점이 있다.

참고문헌

  • - 『용동궁등록(龍洞宮謄錄)』

  • - 『동학난기록』 하(국사편찬위원회, 1974)

  •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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