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 필사본. 상소는 개인적인 일로 올린 일인소(一人疏)가 대부분인데, 상소의 제목이 두주(頭註)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뇌이사(雷異事)·선롱사(先壟事)·인피급징토사(引避及懲討事)·친병구호사(親病救護事)·자열사(自列事)·피인론사(被人論事)·사면사(辭勉事)·구호사(救護事)·징토사(懲討事)·팔조진면사(八條陳勉事)·징토연명합좌목(懲討聯名合座目) 등으로 제목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제3책 이후에는 제목이 거의 없고, 특이한 것은 상소의 끝에 편자의 간단한 평과 임금의 비답(批答)이 실려 있다. 그런데 편자의 평은 거의 정형적이고 내용의 시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내용은 『간의등록』과 비슷하지만, 더러는 사회적·경제적인 관심에서의 이결폐사(以結弊事)·이송민사(以訟民事) 등과 같이 정치현안문제도 거론되어 있다.
각 책은 시기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책 1848년(헌종 14) 10월∼1850년(철종 1), 제2책 1851년, 제3책 1852∼1854년, 제4책 1855∼1859년, 제5책 1860∼1863년, 제6책 1864∼1871년, 제7책 1871∼1877년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역사이해에는 별 도움이 안되나, 사헌부·사간원의 인적구성과 그들의 정치적 동향, 주요관심사 등을 엿볼 수 있다.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 각 한질이 있다. 규장각본은 편자와 필사연대가 미상이나, 장서각본은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에서 편찬한 것으로 1932년에 필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