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관은 궁방, 아문 등의 장토를 관리하고 수세하여 궁방 또는 아문에 납입하고, 감관료(監官料)를 받거나 납입한 나머지를 취하게 되므로 그 자리는 큰 이권이되었다.
따라서, 감관의 자리는 매매, 상속되는 재산권의 일종이었고 비싼 값으로 매매되었다. 감관이 되는 길은 궁방이나 아문에서 장토를 절수(折受)할 때 공로가 있어 감관으로서의 자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감관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
감관의 자리를 매매할 때는 문기가 작성되는데, 감관문기에는 ① 문기작성 연월일, ② 매수자의 성명, ③ 매도사유, ④ 감관권 획득사유, ⑤ 전감관의 성명, ⑥ 장토의 소재와 규모, ⑦ 감관권의 매도가격, ⑧ 감관권의 매도자·증인·필집(筆執)의 성명 등이 기재되고 수결을 놓는다. 조선 후기의 궁방 및 아문의 장토관계연구에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