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책. 필사본. 편자와 필사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주로 사헌부·사간원의 관원들이 개별적으로 임금에게 올린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으며, 간혹 사헌부계(司憲府啓)·사간원계(司諫院啓) 등의 형태나 삼사합계(三司合啓)·옥당차자(玉堂箚子)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옥당차자는 별로 많지 않을 뿐더러 내용도 매우 간략하다.
상소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 당쟁으로 인한 탄핵과 징토(懲討)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지방관의 비리탄핵, 민심의 동향, 포도군관(捕盜軍官)의 외방작폐(外方作弊) 등에 관한 것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696년 민비복위(閔妃復位)와 관련하여 빚어진 장희재사사사건(張希載賜死事件)과 1755년(영조 31)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 등에 관한 상소를 들 수 있는데, 모든 사건들을 수록하지도 않았고 그 수록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다.
수록기간은 184년간에 걸쳐서이며, 그 가운데에서 원래 중간에 빠진 연대의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유실된 것 같다. 대체로 정조 이전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비하여 오히려 소략하고, 순조 이후는 실록에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 그 시기의 역사이해에 참고자료가 된다. 한질만 전해지는 희귀본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