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

소지
소지
고려시대사
제도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칭
이칭
발괄[白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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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목차
정의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개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이노명위산송사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 상인여제류산송소지(常人與儕類山訟所志), 채송소지(債訟所志), 사부가단묘직탈역소지(士夫家單墓直頉役所志), 탈면환호소지(頉免還戶所志), 목부사도리배수유소지(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이방성명소지(吏房姓名所志), 절각소지(折脚所志), 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 원역연로자대소지(員役年老子代所志), 가권봉적후입지소지(家券逢賊後立旨所志), 전답문권실화후입지소지(田畓文券失火後立旨所志), 권매전답불환퇴소지(權賣田畓不還退所志), 구타소지(歐打所志) 등 소지의 구체적인 서식이 실려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은 현재 전해지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보물, 1968년 지정)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종류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등장은 여러 사람이 연명해 관부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고, 단자는 대개 사대부가 직접 관부(관찰사 또는 수령)에 올리는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유서필지』에 사부이산송사정단자(士夫以山訟事呈單子), 대본관체귀친정영문단자(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의 구체적인 서식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단자는 대부분 산송 관계이다.

또한 원정도 대부분 소장의 성격을 띠며, 산송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서도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그 내용으로는 산송과 효행, 탁행(卓行) 등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등장의 경우와 같이 연명(連名)해 관부에 올린다. 관찰사(또는 순찰사), 수령, 암행어사 등 누구든지 올릴 수 있다.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로서, 양반(관원)이 자기 집 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의송에 내리는 처분을 제사라고 하는데, 이 문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이며 사회사 연구에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유서필지(儒胥必知)』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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