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등이 있다.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며, 서식에 있어서도 등장(等狀)·단자(單子)·상서(上書) 등과는 차이가 있으나 소지와는 가깝다.
대개 수령(守令)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이 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는데 때로는 수령이 사사(私事)로써 호노(戶奴)를 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 양반이 의송을 올릴 때에는 직접 하지 않고 그 집의 노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송도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관찰사로부터 의송의 좌편하단 여백에 처분(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사를 받은 의송은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며, 이것은 관찰사의 처분·판결을 받은 근거자료로서 소중히 보존되었다.
의송은 다른 소지류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 및 지방행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