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송 ()

의송
의송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장자가 관찰사에게 소장 · 청원서를 올렸을 때 관찰사가 해당 군현에 내리는 처분이자 민인들이 관찰사 · 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는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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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의송은 조선시대 장자가 관찰사에게 소장·청원서를 올렸을 때 관찰사가 해당 군현에 내리는 처분이자 민인들이 관찰사·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는 청원서이다. 15세기의 '의송'은 관찰사가 군현 수령에게 내리는 처분을 의미하였는데, 16세기에는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도 의송이라 하여, 두 가지 뜻이 동시에 혼용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장자가 관찰사에게 소장 · 청원서를 올렸을 때 관찰사가 해당 군현에 내리는 처분이자 민인들이 관찰사 · 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는 청원서.
내용

조선시대 민인(民人)들은 소지류[소장 · 청원서 · 탄원서]를 작성하여 군현 지방관, 관찰사암행어사, 중앙관, 국왕 순의 단계를 거치며 청원, 소송, 탄원 등을 하였다. 군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길 경우 상급기관인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다. 관찰사는 받은 소지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해당되는 군현의 지방관에게 조사,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를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사를 받은 의송은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며, 이것은 관찰사의 처분 · 판결을 받은 근거 자료로서 소중히 보존되었다.

변천사항

15세기에 ‘의송’은 ‘장자(狀者)가 관찰사에게 청원서 또는 소장을 올렸을 때 관찰사가 해당 군현에 내리는 처분’을 뜻하였는데, 16세기에 이르러, ‘관찰사가 군현 수령에게 보내는 처분’과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를 뜻한다.

의의 및 평가

의송은 다른 소지류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 및 지방행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봉좌 외, 『한국고문서입문 2』(국사편찬위원회, 2021)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2006)

논문

김경숙, 「16세기 고문서의 기초연구: 16세기 청원서의 처리절차와 의송의 의미」(『고문서연구』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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