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민인(民人)들은 소지류[소장 · 청원서 · 탄원서]를 작성하여 군현 지방관, 관찰사 및 암행어사, 중앙관, 국왕 순의 단계를 거치며 청원, 소송, 탄원 등을 하였다. 군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길 경우 상급기관인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다. 관찰사는 받은 소지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해당되는 군현의 지방관에게 조사,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를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사를 받은 의송은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며, 이것은 관찰사의 처분 · 판결을 받은 근거 자료로서 소중히 보존되었다.
15세기에 ‘의송’은 ‘장자(狀者)가 관찰사에게 청원서 또는 소장을 올렸을 때 관찰사가 해당 군현에 내리는 처분’을 뜻하였는데, 16세기에 이르러, ‘관찰사가 군현 수령에게 보내는 처분’과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를 뜻한다.
의송은 다른 소지류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 및 지방행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