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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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과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상언 · 소지 · 의송 · 문권 등의 서식 작성에 필요한 문서양식. 지침서.
이칭
이칭
신식유서필지
목차
정의
관청과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상언 · 소지 · 의송 · 문권 등의 서식 작성에 필요한 문서양식. 지침서.
내용

1권 1책. 목판본. 선비와 서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언(上言)·소지(所志)·의송(議送)·문권(文券) 등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문서 작성의 편람이다.

편자는 알 수 없고 편찬연대는 ≪대전통편≫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에서 공문서식 예규집(例規集)으로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간기로 보아 전주에서 1872년(고종 9)과 1892년에 거듭 간행됨으로써 널리 보급된 듯하다.

초간본인 원본에는 목록에 보이는 대로 상언류(上言類) 서식 12종을 비롯하여 원정류(原情類) 서식 4종, 소지류(所志類) 서식 24종, 단자류(單子類) 용례 3종, 고목류(告目類) 용례 8종, 문권류(文券類) 서식 6종, 통문투(通文套) 1종만 수록되어 있고, 현재 전하고 있는 중간본에는 목록에도 보이지 않는 방각본(坊刻本) ≪이문잡례 吏文雜例≫에서 옮겨 실은 <이두휘편 吏讀彙編>과 보장식(報狀式)·서목식(書目式)·중수동추식(重囚同推式)·결송입안식(決訟立案式)·매득사출식(買得斜出式)·이관하첩식(移關下帖式) 등 6종의 공문서식이 부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1년에 신촌자(愼村子)에 의하여 개편된 ≪신식유서필지 新式儒胥必知≫는 초간본에 의하였음인지 부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 대신, 소인(小引)에 밝힌 바와 같이 원본의 소지류(所志類)를 전부 삭제하고 신식 국한문체로 기록된 민형소송규정(民刑訴訟規程)의 서식 7종을 비롯하여 청원서 5종, 장정규칙(章程規則) 10종과 13도의 지명이수(地名里數)와 등급이 열거되어 있는 신식·구식 병용의 공문서식집이다.

중간본은 이본에 따라 판광(板匡)의 크기가 다르지만 목록·범례·본문·부록을 합하여 52장(張)에 걸쳐 매면 12행으로 판각되었고, ≪신식유서필지≫는 소인·목록 2장과 본문 41장에 걸쳐 매면 14행으로 판각된 전형적인 한지 목판본이다.

≪유서필지≫ 중간본에는 300여 개의 이두어휘, 즉 좁은 뜻으로 쓰여진 이토(吏吐)가 활용, 수록되었는데, 특히 부록된 <이두휘편>에는 이두의 어휘를 1자류(字類)에서 7자류로 분류하여 모두 244어를 실었으니, 이두어휘 아래에는 국문으로 그 읽기를 보였다. 이 책은 이두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문헌으로 규장각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참고문헌

『리문잡례(吏文雜例)』
「유서필지(儒胥必知) 소고」(홍순혁, 『한글』 96·97, 1946·1947)
「이두문헌(吏讀文獻) 이문잡례(吏文雜例) 소고」(홍순혁, 『한글』 105, 1949)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대하여」(강전섭, 『어문학』 27, 1972)
「유서필지수(儒胥必知收)」(최범훈, 『새국어교육』 18·19·20, 1974·1975)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이두(吏讀) 연구』(김영만, 단국대학교대학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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