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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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고려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54년 8월 직장동정 윤광전이 아들 단학에게 노비를 분재한 문서. 분재기.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명문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8년 12월 19일 지정)
소재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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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54년 8월 직장동정 윤광전이 아들 단학에게 노비를 분재한 문서. 분재기.
내용

196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 노비의 양여와 이의 입안(立案)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이다.

구성을 보면, 재주(財主)인 아버지 윤광전이 노비 1구를 아들 단학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증보(證保)·필집(筆執)을 갖추어 작성한 허여문기(許與文記), 단학이 받은 노비 1구에 대한 입안을 위하여 탐진감무(耽津監務)에게 올린 입안신청소지(청원서), 증인과 필집이 탐진감무에게 올린 입안신청소지, 탐진감무가 발급한 입안 등으로 되어 있다.

오랫동안 전해내려오면서 크게 훼손된 것을 윤광전의 12대손 덕희(德熙)가 1755년(영조 31)에 장첩(裝帖)으로 꾸미고 ‘傳家古蹟(전가고적)’이라 표제를 붙였다. 문장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해남윤씨(海南尹氏)의 유물전시관인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전시관에 보전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국보(國寶)』12 서예(書藝)·전적(典籍)(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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