뎨김은 독립된 문서는 아니며, 소장 · 청원서 · 진정서의 여백에 작성하여 돌려주는 것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왼쪽 하단 빈 공간에 작성하는 방식과 따로 기재하여 주1하는 사례로 나눌 수 있다. 빈 공간에 적을 경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작성하고 한 차례 제사를 받고 다른 날 추가적으로 더 받을 경우 ‘추제(追題)’ 혹은 ‘배제(背題)’라고 기재하였다.
소송이나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판결의 내용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소송 · 청원사항에 대한 비평부터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 최종적인 처분까지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뎨김으로 통칭된다.
15세기에서 16세기 초반에는 처분과 처분 일자를 기재하고 소지를 접수한 날짜와 담당자를 추가 기재하였기 때문에 소지 1건에 2개의 제사가 기재되는 경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