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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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쓰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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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쓰는 문서.
내용

법사(法司)의 추고(推考)에 대하여 계속 세 차례 항거 또는 함답(緘答 : 서면진술)하면 직첩(職牒)을 거두게 되는데, 추고당하는 관원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지만이라 한다. 외면에 '상장(上狀)'이라 쓴다. 지만식(遲晩式)은 다음과 같다.

消息節 傳旨內辭緣如此惶恐遲晩敎事 年號月日某職姓名着銜

지만은 '너무 늦어 미안하다.', 즉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이며, 자복을 의미한다. 지만의 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백헌총요(百憲摠要)』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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