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法司)의 추고(推考)에 대하여 계속 세 차례 항거 또는 함답(緘答 : 서면진술)하면 직첩(職牒)을 거두게 되는데, 추고당하는 관원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지만이라 한다. 외면에 '상장(上狀)'이라 쓴다. 지만식(遲晩式)은 다음과 같다.
消息節 傳旨內辭緣如此惶恐遲晩敎事 年號月日某職姓名着銜
지만은 '너무 늦어 미안하다.', 즉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이며, 자복을 의미한다. 지만의 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