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내용
그 뒤 형방승지가 적용법조를 조사할 것을 문서로하여 형조에 돌리고, 형조는 검률(檢律)로 하여금 적용할 조문을 확정하게 한 다음, 이를 관계서류와 함께 의정부에 올린다. 이를 의정부에서 검토하여 의심나는 점이 없으면 형조에 그대로 국왕에게 올리라고 지시하며, 형조는 이를 요약하여 국왕에게 올려 국왕이 결재하면 결안이 된다. 형의 집행은 반드시 결안절차 후에 하여야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심리록(審理錄)』
- 『추관지(秋官志)』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