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유취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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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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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
서지적 사항

1책. 목판본.

내용

1707년(숙종 33)에 경상도 의령에서 목판본으로 출간한 ≪사송유취 詞訟類聚≫ 혹은 ≪청송지남 聽訟指南≫의 증보판이다.

그 전에는 ≪결송유취≫가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지침으로서 송관(訟官)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는데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 참고하기에 불편하였다.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1698년 ≪수교집록 受敎輯錄≫이 출간되었다. 그 뒤 새로운 수교도 늘어났고, 또한 형사재판인 옥송(獄訟)을 위한 지침서로도 이용하기 위하여 내용과 참고가 될 부록을 증보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형사재판의 지침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첫머리에 투구(鬪毆 : 싸우고 때리는 것)·고한(辜限 : 保辜期限의 약칭.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때린 범인의 죄를 보류해 주던 기한) 등을 넣고 형사재판에 꼭 필요한 20여 강조(綱條)를 첨가하였다.

또한 형률(刑律)을 익혀야 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록으로 ≪오형도 五刑圖≫와 ≪수속지도 收贖之圖≫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대명률≫·≪경국대전≫·≪수교집록≫ 중 형사재판에 꼭 필요한 것만을 수록하였다.

둘째, ≪결송유취≫ 가운데 단송(斷訟)을 물허청리(勿許聽理)라는 조항으로 바꾸었다. 금단(禁斷)은 사람들에게 범하지 말라는 뜻이며, 사람들이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되므로 그것을 청리조(聽理條)에 넣었다.

또한, 공신명호(功臣名號)의 유무,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여부는 민사소송에는 반드시 긴요한 것이 아니므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분류상 정확하지 않은 것과 차례가 뒤바뀐 것은 바로잡았다.

셋째, 잡령(雜令)도 나라의 금법이며, 뇌물을 받는 수장(受贓)에 관한 것도 관리가 당연히 명심해야 하므로 새로운 조항으로 첨가하였다. 넷째, 형조·한성부·장례원·수령들이 국기일(國忌日)에는 재판하지 않음이 원칙이어서 그것도 부록하였다.

다섯째, 대전(大典)과 수교(受敎)의 어구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교집록≫의 범례에 따라 나중의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그것은 서로 맞지 않는 두 조문이 수록되어 있을 경우 송관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끝으로, ≪결송유취≫의 조문을 먼저 실은 다음에 첨가한 조문을 실었다. 그리고 이미 조문에 첨가한 경우에는 모두 보(補)라고 표시했으며, 편자의 사견을 말한 곳은 ‘안(按)’이라고 표시하였다. 조문 중 말뜻이 중첩된 것은 하나만 택하고, 문장이 장황한 것은 기본이 되는 뜻을 취하여 간소화하였다.

≪결송유취≫가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 대해 이 책은 42조항으로 늘렸고 부록도 많이 늘렸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피(相避)·투구·고한·살상(殺傷)·검험(檢驗)·낙태(落胎)·도적(盜賊)·추단(推斷)·천살(擅殺)·남형(濫刑)·포망(逋亡)·가취(嫁娶)·범간(犯姦)·사위(詐僞)·고소(告訴)·매리(罵詈)·잡범(雜犯)·물허청리·청리·친착(親着)·입후(立後)·봉사(奉祀)·사천(私賤)·공천(公賤)·진고(陳告)·속신(贖身)·속공(屬公)·혜휼(惠恤)·역로(驛路)·공신사패(功臣賜牌)·문기(文記)·매매(買賣)·매매일한(買賣日限)·징채(徵債)·호적(戶籍)·전결(田結)·정송(停訟)·결송일한(決訟日限)·작지(作紙)·잡령(雜令)·수장(受贓)·산송(山訟) 등이다.

부록으로는 대명연기(大明年紀)·청조연기(淸朝年紀)·본조연기(本朝年紀)·본조국기(本朝國忌)·대전성취연월(大典成就年月)·오형지도(五刑之圖)·태장수속도(笞杖收贖圖)·도류사수속도(徒流死收贖圖)·사손도(使孫圖)·청송식(聽訟式)·수령하직시승정원별유(守令下直時承政院別諭)·전산법(田算法)·기민진제법(飢民賑濟法)·은전화매법(銀錢和賣法)·세마급가법(貰馬給價法)·군병방료법(軍兵放料法)·전세가승법(田稅加升法)·환자분급법[還上分給法]·환자제모법[還上除粍法] 등이다.

특히, 전산법부터 환자제모법까지는 어려운 환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문답 형식으로 풀고 그 계산 방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결송유취≫를 깊고 넓게 발전시킨 민사·형사 재판법률서로 사송을 처리하는 송관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오늘날 경제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장되어 있다. →결송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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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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