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가정의례 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접대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고, 1999년 2월 8일 현행 「가정의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가정의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권고한다. 장사는 삼일장을, 기제사의 대상은 2대조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상은 배우자 또는 장자이다.
「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 행위를 금하지 않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보급할 뿐이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였으나, 현재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가정의례란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주1를 의미한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성년례의 식순과 성년 선서 및 성년 선언, 혼인 예식의 식순과 혼인 서약 및 성혼 선언, 발인제의 식순과 상장 규격, 운구의 행렬 순서, 위령제의 시기와 방법, 제례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사는 삼일장을,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제사와 차례는 2대조까지만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다.
한편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상례 시 배우자나 장자가 주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된다고 보고 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없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던 기존의 판결을 2023년에 변경한 것이다.
본래 가정의례는 『가례(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유교 의례 준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가는 간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1969년부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위 법은 1973년 개정 이래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 화환 등 장식물의 진열, 답례품의 증여, 굴건의 착용 및 만장의 사용, 경조 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 허례허식을 원칙적으로 금하였다. 1981년에는 법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정과 관습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 생활에서 거의 지켜지지도 않았다. 이에 위 법 시행령은 ‘허례허식이 아닌 행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년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99년 2월 8일 위 법은 폐지되었고, 「가정의례법」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