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씌우는 나무칼[枷]과 목·발목에 채우는 쇠사슬[鎖]을 합칭한 형구로 모두 장죄(杖罪) 이상의 죄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현행법인 『대명률』에 의하면 칼은 마른 나무로 만들며, 길이 5자[尺]5치[寸], 머리 쪽의 너비 1자 5치이고, 무게는 사죄인의 것은 25근(斤), 도류죄인은 20근, 장죄인은 15근으로 되어 있으나, 1778년(정조 2)의 『흠휼전칙(欽恤典則)』에는 길이 3자 5치, 너비 1자 2치, 무게는 각각 20근·18근·14근으로 줄였다.
또 칼에는 그 장단과 경중을 반드시 새겨놓아야 했다. 목에 채우는 쇄항(鎖項)은 길이 4자, 발목에 채우는 쇄족(鎖足)은 길이 5자의 쇠사슬 고리로 이어진 것으로 무게는 3근이었다.
여자에게는 칼을 씌우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1761년(영조 37)부터는 유생에게도 칼을 씌우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쇄항과 쇄족은 당하관 이하와 서인부녀(庶人婦女)에게만 채우고, 사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왕족근친·공신·당상관과 사족부인(士族婦人)은 채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