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씌우는 나무칼[枷]과 목 ·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鎖]을 합칭한 형구로 모두 장죄(杖罪) 이상의 죄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현행법인 『대명률』에 의하면 칼은 마른 나무로 만들며, 길이 5자[尺]5치[寸], 머리 쪽의 너비 1자 5치이고, 무게는 사죄인의 것은 25근(斤), 도류죄인은 20근, 장죄인은 15근으로 되어 있으나, 1778년(정조 2)의 『흠휼전칙(欽恤典則)』에는 길이 3자 5치, 너비 1자 2치, 무게는 각각 20근 ·18근 ·14근으로 줄였다.
또 칼에는 그 장단과 경중을 반드시 새겨놓아야 했다. 목에 채우는 쇄항(鎖項)은 길이 4자, 발목에 채우는 쇄족(鎖足)은 길이 5자의 쇠사슬 고리로 이어진 것으로 무게는 3근이었다.
여자에게는 나무칼을 씌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1761년(영조 37)부터는 유생에게도 칼을 씌우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쇄항과 쇄족은 당하관 이하와 서인부녀(庶人婦女)에게만 채우고, 사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왕족근친 · 공신 · 당상관과 사족부인(士族婦人)은 채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