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 대해서 통상의 소송구조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건의 개성에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을 보기 위해 비송적 절차(非訟的節次)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가정이나 가족 내의 부부 · 친자(親子) · 형제자매 등 애정이나 혈연을 기초로 해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이므로 그 본질상 합리적 · 계산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감정문제나 인간성이 항상 얽혀 있기 때문에 가족공동관계 전체와의 관련성을 배려하면서 장래에도 협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가사심판제도가 창설되기까지에는 가사사건은 <인사조정법 人事調停法>과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및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 등에 따라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들로는 가사사건 해결에 충분하지 못하며, 많은 미비점이 지적되어 1963년 7월 31일 <가사심판법>을 제정, 공포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창설되고, 지방에서는 지방법원이 <가사심판법>에 의하여 가사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판관이 조정하고 심판을 한다. 심판은 직권탐지주의와 심리비공개원칙이 행해지고,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사건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을 위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사심판사항은 갑류 · 을류 · 병류로 분류된다. 갑류심판사항은 단독심판으로서, 고지(告知)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을류심판사항은 합의부심판으로 선고로써 효력이 생기며, 혼인 · 이혼 · 인지 · 입양 · 파양의 무효, 친생관계존부 확인,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상속의 회복, 상속권 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등이다. 병류심판사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20개 사항이다.
가사심판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 심판한다. 조정은 서로 양보하게 함으로써, 합의의 형성을 촉구하여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며, 담당심판관이 조정장(調停長)이 되고, 정신과의사 · 사회사업가 · 심리학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되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조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가사채무에 대해서는 이행확보제도(履行確保制度)를 마련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계쟁물(係爭物)이나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사심판제도의 근거인 <가사심판법>은 1990년 12월 31일 제정된 <가사소송법>으로 대체되었다.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