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이란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주1에 대한 주2을 뜻한다. 이러한 가사비송사건은 다시 ‘라류’와 ‘마류’로 나누어진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심판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발휘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립 당사자 구도를 가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서 「민법」 제9조에 의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민법」 제932조에 의한 후견인 선임 심판, 「민법」 제867조에 의한 입양 허가 심판 등을 들 수 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심판은 대립 당사자 간 분쟁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한 재산분할 심판이 전형적인 예이다.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주3가 적용되는데[「가사소송규칙」 제23조], 이 점은 주4도 마찬가지이므로 가사비송사건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법적 특징으로는 변론을 열 필요가 없으며, 심리 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대립 당사자 구도를 가지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후 심판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실체법적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는 경우, ‘심판’으로써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9조]. 이에 비해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면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9조]. 다만 심판도 법적 성질은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가사심판은 이를 받을 사람에게 고지하면 되고 선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따로 정한 때에 주5만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즉시항고의 대상인 심판은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심판은 고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지배적 견해는 가사심판에는 주6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심판이 고지된 후 주7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 ·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심판도 주8이 인정되며, 특히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그 밖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현행 가사심판 제도는 1963년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 전인 1961년에 제정된 「인사소송법」이 소송사건뿐 아니라 비송사건까지 규율하고 있었고, 주9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조정법」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3년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가사사건은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하기보다 온정과 도의에 바탕을 둔 설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사심판법」을 제정하여 가사심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이러한 새로운 재판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법원인 가정법원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은 「가사심판법」에 갈음하여 199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