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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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가정법원에서 가정이나 가족 내의 인척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재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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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정법원에서 가정이나 가족 내의 인척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재판하는 기능.
내용

가사사건에 대해서 통상의 소송구조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건의 개성에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을 보기 위해 비송적 절차(非訟的節次)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가정이나 가족 내의 부부·친자(親子)·형제자매 등 애정이나 혈연을 기초로 해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이므로 그 본질상 합리적·계산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감정문제나 인간성이 항상 얽혀 있기 때문에 가족공동관계 전체와의 관련성을 배려하면서 장래에도 협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가사심판제도가 창설되기까지에는 가사사건은 <인사조정법 人事調停法>과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및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 등에 따라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들로는 가사사건 해결에 충분하지 못하며, 많은 미비점이 지적되어 1963년 7월 31일 <가사심판법>을 제정, 공포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창설되고, 지방에서는 지방법원이 <가사심판법>에 의하여 가사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판관이 조정하고 심판을 한다. 심판은 직권탐지주의와 심리비공개원칙이 행해지고,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사건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을 위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사심판사항은 갑류·을류·병류로 분류된다. 갑류심판사항은 단독심판으로서, 고지(告知)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을류심판사항은 합의부심판으로 선고로써 효력이 생기며,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친생관계존부 확인,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상속의 회복, 상속권 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등이다. 병류심판사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20개 사항이다.

가사심판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 심판한다. 조정은 서로 양보하게 함으로써, 합의의 형성을 촉구하여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며, 담당심판관이 조정장(調停長)이 되고, 정신과의사·사회사업가·심리학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되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조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가사채무에 대해서는 이행확보제도(履行確保制度)를 마련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계쟁물(係爭物)이나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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