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처음에는 경무청의 감옥담당관리로 감금(監禁) · 부감금 · 감수(監守) · 감금서기 각 1인, 그리고 압뢰(押牢) 10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이를 고쳐 감옥서장(監獄署長), 감옥서기 2인, 간수장(看守長) 2인을 두었으며 동시에 각 지방에도 감옥서를 설치하였다.
1898년 1월 <감옥세칙>을 제정하고, 1900년에는 경무청을 경부(警部)로 독립시키고, 감옥서장으로 하여금 내부 대신의 명을 직접 받아 한성감옥을 관장하게 하고 간수장과 주사를 두었다. 1901년 경무청 제도로 복귀시키고 감옥서 의사 2인을 더 두었다.
감옥서의 소관 사무는 ① 재감인(在監人) 출입명부 · 소원(訴願) · 급여품 · 투입물(投入物) · 소지품에 관한 사항 ② 재감인의 작업에 관한 사항 ③ 재감인의 계호(戒護) · 서신 · 접견에 관한 사항 ④ 재감인의 행장(行狀)과 상벌에 관한 사항 ⑤ 범죄인의 형집행시의 비품용구에 관한 사항 ⑥ 문서의 편찬 · 보존 · 통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상과 같은 직제나 소관 사항 및 관제 용어는 모두 일본인 고문관의 관여 하에 입안된 것이었다.
감옥에 관한 사무는 1907년 12월 칙령에 의하여 법부의 소관으로 옮겨지고, 지방에 있던 부 · 군의 감옥은 폐지되었다. 이 때 감옥서의 명칭은 ‘감옥’으로 바뀌고 직제도 전옥 9인, 간수장 54인, 감옥의 12인, 통역 9인, 간수와 여취체역(女取締役) 약간 명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근대한국재판사』(김병화,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 『한말근대법령자료집』1∼6(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