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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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儀仗制度).
이칭
이칭
가갈(呵喝), 갈도(喝道), 갈도(喝導), 가도(呵道), 가도(呵導), 창가(唱呵), 가인(呵引), 벽제(辟除), 벽인(辟人)
목차
정의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儀仗制度).
내용

보통 가갈(呵喝)·갈도(喝道, 喝導)라고 하며, 그 밖에 가도(呵道, 呵導)·창가(唱呵)·가인(呵引)·벽제(辟除)·벽인(辟人)이라고도 한다.

이는 원래 중국에서 연유한 것으로 한대(漢代)에는 경조윤(京兆尹)·하남윤(河南尹)·집금오(執金吾)·사례교위(司隷校尉) 등에게 갈도가 허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율령제 국가이던 삼국시대부터 수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는 충렬왕 무렵에 이조년(李兆年)이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경산부(京山府)의 이속이었으므로, 집에 있을 때에도 부관(府官)이 출입할 때의 갈도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의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며 갈도 소리가 안 들리게 된 뒤에야 일어나 앉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도로서의 갈도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4품 이상의 관사로서 재판권·소추권, 그와 관련된 직무,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관원과 병조 예하의 관원, 기타 특권이 부여된 관원이 출퇴근과 공무 집행을 위해 행차하는 경우에 한해 갈도할 수 있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하인이 길을 인도하는 전도(前導)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4품 이상의 관사에는 전도와 갈도의 직무를 담당하는 하인인 조례(皁隷)가 있었는데, 이를 나장(羅將) 또는 사령이라고 통칭하였다. 따로 사헌부에서는 갈도, 사간원에서는 정리(丁吏)라고 했다가 1417년(태종 17) 11월부터 정리도 갈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리는 주로 고려시대부터 불려진 명칭이다. 뒤에 사헌부는 소유(所由)로 바꾸었으며, 승정원에서는 인배사령(引陪使令), 종친부에서는 인배라고 하고, 그 밖의 관사인 병조·형조·도총부·전옥서·감영·군현에서는 사령이라고 했다.

이 갈도·소유·인배·사령은 관사마다 정원이 있었다. 사간원은 갈도 15인, 사헌부는 소유 61인, 승정원은 인배사령 6인, 홍문관은 인배 11인, 규장각은 인배 4인, 의금부는 나장 80인, 한성부는 구종(驅從) 14인 등이었다. 이들은 전도 또는 갈도할 때에 오건(烏巾)을 쓰고 엷은 붉은 색 옷에 혁대를 띠게 하여 다른 사령과 구별하였다.

조선시대 갈도는 위와 같이 제한되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일인 경우나 전도를 할 경우에도 가갈을 하였다. 조선 초에는 새로 생원시에 합격한 생원이 가갈하는 것이 향풍으로 되어 있었다.

궐내에서는 원래 승지,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 뒤에는 규장각의 현직인 직제학·직각·대교(待敎)에 한해서 갈도가 허용되었고, 홍문관이나 세자시강원의 관원은 전도만이 허용되었으나, 엄격히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궐 밖에서는 전도에서도 가갈하는 것이 예사였다.

갈도하기 위해 하는 가갈은 큰 소리로 절도있게 외치면서 행차 길의 앞과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서 있게 함으로써 행차 길을 치우는 것이다. 이 때 행인이 가갈을 당하면 걷던 자는 멈추고 앉은 자는 서며 말탄 자는 말에서 내려야 하며, 행차 길을 가로지르지 못하였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역하면 붙잡혀 길가의 집에 구금되었으며(知家), 가갈하는 말은 매우 거칠고 불손하였다.

오늘날에도 대통령·국빈을 위해 경호, 전도하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전 절차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전도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도·갈도의 근대화된 것이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세종실록』
『중종실록』
『정조실록』
『육전조례』
『증보문헌비고』
『추관지(秋官志)』
『수교집록(受敎輯錄)』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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