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조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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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목차
정의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내용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인, 녹사(錄事)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검상조례사가 관장하던 업무는 법령의 수집·정리, 새로운 법령의 역사적 근거의 조사, 법전편찬의 세부적인 사무 등이었다. 태조 때에 조준(趙浚)의 주도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에도 그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다. 뒤에 법전을 편찬할 때에는 이를 전담할 임시관서를 설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검상조례사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가 폐지된 것이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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