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조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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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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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내용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인, 녹사(錄事)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검상조례사가 관장하던 업무는 법령의 수집·정리, 새로운 법령의 역사적 근거의 조사, 법전편찬의 세부적인 사무 등이었다. 태조 때에 조준(趙浚)의 주도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에도 그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다. 뒤에 법전을 편찬할 때에는 이를 전담할 임시관서를 설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검상조례사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가 폐지된 것이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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