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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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자가 판결서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백지수수료(白紙手數料).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병호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자가 판결서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백지수수료(白紙手數料).

내용

일명 ‘작지(作紙)’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전답·가사(家舍)·노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1490년(성종 21) 7월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것이『대전속록』호전잡령조(戶典雜令條)에 수록되어 확고한 법률로 시행되었다.

가사는 기와집 한 칸당 백지 두 권, 초가는 한 권, 전답은 10부당(負當) 두 권, 노비는 1구당(口當) 세 권이며, 소송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20권을 넘지 못하도록 최고한도까지 정해져 있었다.

1559년(명종 14)부터는 공대(空垈)는 네 칸을 기와집 한 칸에 준하게 하였고, 1573년(선조 6)부터는 백지가 귀해지자 대신 저주지(楮注紙 : 조선시대 저화로 쓰이던 종이)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저주지도 없는 자는 한 권당 정미(正米 : 쌀) 두 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17세기부터는 저주지 한 권을 정목(正木 : 무명베) 한 필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하루이틀에 끝나는 간단한 소송인 단송(短訟)의 경우에는 법정량의 절반만 납부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 『대전속록』

  • - 『대전회통』

  • -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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