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작지(作紙)’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전답·가사(家舍)·노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1490년(성종 21) 7월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것이『대전속록』호전잡령조(戶典雜令條)에 수록되어 확고한 법률로 시행되었다.
가사는 기와집 한 칸당 백지 두 권, 초가는 한 권, 전답은 10부당(負當) 두 권, 노비는 1구당(口當) 세 권이며, 소송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20권을 넘지 못하도록 최고한도까지 정해져 있었다.
1559년(명종 14)부터는 공대(空垈)는 네 칸을 기와집 한 칸에 준하게 하였고, 1573년(선조 6)부터는 백지가 귀해지자 대신 저주지(楮注紙 : 조선시대 저화로 쓰이던 종이)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저주지도 없는 자는 한 권당 정미(正米 : 쌀) 두 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17세기부터는 저주지 한 권을 정목(正木 : 무명베) 한 필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하루이틀에 끝나는 간단한 소송인 단송(短訟)의 경우에는 법정량의 절반만 납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