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승소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 원문서의 내용을 베껴서 그 사실을 증명한 문서.
제작 및 발급 경위
등급은 소송자가 승소 판결의 제사(題辭)[처분 · 판결문]나 입안(立案)을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승소 사실을 증거로 보존할 목적으로 관부에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형태와 내용
기능상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는 완문(完文)과도 유사하지만 보다 강한 효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소송 전말을 기록한 경우는 결송입안(決訟立案)과 유사한 면이 있다.
등급에는 원고 · 피고의 소지(所志) · 의송(議送) · 원정(原情) · 초사[招辭 : 진술서] · 다짐[侤音] · 제사(題辭) · 판결문 등 소송 관계의 자료가 시대순서대로 주1되므로 장문(長文)의 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도 토지와 노비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등급에는 곳곳에 발급 관부의 관인을 찍었다.
변천사항
관의 공식적인 공증 문서로서 입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편화 · 정형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18세기 이후 ‘등급’, 즉 관에서 개인에게 원문서를 베껴서 발급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의의 및 평가
등급 문서는 당시의 소송 판례로서 법제사연구 및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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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인간 세
부수 一 / 총획 5
宗
마루 종
부수 宀 / 총획 8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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