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 입안은 소송관의 판결이 내린 뒤에 승소자가 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① 발급 날짜와 관청 이름, ② 원고의 원정(原情) 내용, ③ 시송다짐[시송고음(始訟侤音)], ④ 소송관의 심리 내용, ⑤ 결송다짐[결송고음(決訟侤音)], ⑥ 판결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의 전 과정 동안 원고와 피고의 진술, 증인의 증언,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물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날짜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마지막에 판결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결송 입안 자체만으로도 소송의 진행 과정과 결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안에 비하여 분량이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안동 풍산 유씨(豊山柳氏) 가문에 소장된 17세기 노비 결송 입안은 길이가 무려 37.44m에 달한다.
결송 입안의 발급처는 소송을 담당한 관청으로 서울에서는 한성부 · 장예원 · 형조 · 사헌부, 지방에서는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의 수령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청에서는 승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작지(作紙) 값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결송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의하면, 작지 값은 계쟁물(係爭物)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옥인 경우에는 기와집 1간당 저주지(楮注紙) 2권, 초가집 1간당 1권이고, 토지는 10부(負) 당 2권, 노비는 1구(口) 당 3권을 받았다.
결송 입안은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전통시대 소송의 제도사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률생활을 현장감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