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의 전 과정 동안 원고와 피고의 진술, 증인의 증언,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물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날짜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마지막에 판결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결송 입안 자체만으로도 소송의 진행 과정과 결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안에 비하여 분량이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안동 풍산 유씨(豊山柳氏) 가문에 소장된 17세기 노비 결송 입안은 길이가 무려 37.44m에 달한다.
결송 입안의 발급처는 소송을 담당한 관청으로 서울에서는 한성부 · 장예원 · 형조 · 사헌부, 지방에서는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의 수령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청에서는 승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작지(作紙) 값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결송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의하면, 작지 값은 계쟁물(係爭物)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옥인 경우에는 기와집 1간당 저주지(楮注紙) 2권, 초가집 1간당 1권이고, 토지는 10부(負) 당 2권, 노비는 1구(口) 당 3권을 받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국사편찬위원회, 2009)
- 『근대 공문서의 탄생』(김건우, 소와당, 2008)
-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최연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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