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통시대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
개설
내용
그 당시 주의 성격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505년(지증왕 6)부터 군사적인 성격의 주가 설치되기 시작해 지금의 강원도 삼척 지역에 실직주(悉直州)가 설치되고 이사부(異斯夫)가 군주(軍主)로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는 실직정(悉直停)이라는 군단(軍團)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신라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 사벌주(沙伐州 :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 감문주(甘文州 :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開寧) · 완산주(完山州 :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 대야주(大耶州 :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뒤 신라는 전면적인 군현제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에 9주, 즉 옛 고구려 영역에 한산주(漢山州 : 漢州) · 수약주(首若州 : 朔州) · 하서주(河西州 : 溟州)를, 옛 백제 지역에는 웅천주(熊川州 : 熊州) · 완산주(完山州 : 전주) · 무진주(武珍州 : 武州)를, 그리고 신라의 본토 지역에 삽량주(歃良州 : 良州) · 청주(菁州 : 康州) · 사벌주(沙伐州 : 상주)를 설치하였다.
이때의 주도 군사적인 성격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 많은 군 · 현을 거느리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행정 구역의 상부 단위로 정착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9주 소관의 군 · 현 수는 〈표〉와 같으며, 9주의 장관은 도독(都督)이라 하였다.
| 9주\군현 | 小京 | 郡 | 縣 | 계 |
|---|---|---|---|---|
| 尙州 | 10 | 31 | 41 | |
| 良州 | 1 | 12 | 34 | 47 |
| 康州 | 11 | 32 | 43 | |
| 漢州 | 1 | 28 | 49 | 78 |
| 朔 州 | 1 | 12 | 26 | 39 |
| 溟 州 | 9 | 25 | 34 | |
| 熊州 | 1 | 13 | 29 | 43 |
| 全州 | 1 | 10 | 31 | 42 |
| 武州 | 15 | 43 | 58 | |
| 계 | 5 | 120 | 300 | 425 |
| 〈표〉 통일신라시대의 9주와 소관군현 | ||||
이러한 통일신라시대의 주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전란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변질, 저하되었다. 이 시기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궁예(弓裔) 또는 왕건(王建)의 정책에 의해 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거나 협조한 지방 세력의 출신지가 주로 승격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태조 대에만 하더라도 50개가 넘는 주가 존재하였다. 특히 군 · 현 단위의 소규모 읍(邑)이 명칭 상으로만 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성종 대에 이르러 이러한 제도상의 혼란을 개혁하기 위해 주 · 현 2급제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렇게 해 고려시대의 주는 대규모의 주와 소규모의 주가 혼재했으며, 이것은 조선 건국 이후에야 개혁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소규모 주의 ‘주(州)’자를 ‘산(山) · 천(川)’자로 바꾸고 다시 군 · 현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괴주(槐州) · 곡주(谷州) 등은 괴산군(槐山郡) · 곡산군(谷山郡)으로,제주(堤州) · 신주(信州) 등은 제천현(堤川縣) · 신천현(信川縣)으로 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에는 군수(郡守) · 현령(縣令) 등의 외관이 파견되었다.
반면 대규모의 주는 그 명칭을 존속시키고 목사(牧使)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의 관원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주도 1895년 갑오개혁기의 23부제(府制) 실시와 광무개혁기의 13도제(道制) 실시로 행정 구획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주는 신라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방 행정 구획의 상부 단위로서 존속하였다. →군현제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태종실록(太宗實錄)』
- 『통전(通典)』
- 「고려초(高麗初)의 주(州)에 대한 고찰(考察)」(김갑동, 『고려사(高麗史)의 제문제(諸問題)』, 삼영사, 1986)
- 「한말(韓末) 지방제도(地方制度) 개혁(改革)의 연구(硏究)」(윤정애, 『역사학보(歷史學報)』 105, 1985)
- 「신라(新羅) 군주고(軍主考)」(신형식, 『백산학보(白山學報)』 19, 1975)
- 「조선초기(朝鮮初期) 군현제정비(郡縣制整備)에 대하여」(이수건, 『영남사학(嶺南史學)』 1, 1971)
- 「조선초기(朝鮮初期) 군현제정비(郡縣制整備)에 대하여」(이수건, 『영남사학(嶺南史學)』 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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