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46년 『경국대전』의 총 213항목 중 76항목을 제외한 137항목을 개정, 증보하여 편찬한 법제서.
서지적 사항
편찬/발간 경위
1688년에 이조판서 박세채(朴世采)가 사직소(辭職疏)에서 경제사(經濟司)를 설치, 『경국대전』 뒤의 모든 법령 중에서 시행할 수 없는 법은 바꾸거나 증보하여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함으로써 제도를 새롭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속대전’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국대전』과 각 속록 등의 조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에 따라 『전록통고(典錄通考)』·『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등이 편찬되어 법령의 편람에 이바지할 뿐이었다.
영조가 즉위한 뒤 비로소 제2의 대전을 편찬할 결심을 하고, 1740년(영조 16)부터 이 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1744년 따로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낭청(郎廳)을 임명해 박차를 가하였다.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등 6인을 책임자로 하였다.
그리고 부호군 신사관(申思觀), 부교리 서지수(徐志修)·어석윤(魚石胤), 부사과(副司果) 김상복(金相福)·이규채(李奎采)·윤광찬(尹光纘)·남태기(南泰耆)·이게(李垍)·정하언(鄭夏彦)을 실무 담당자로 임명하여 모든 법령을 수집, 분류, 검토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감수하였다. 법령의 취사에는 일일이 영조의 결재를 받았는데, 영조 자신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 해 8월에 법전이 거의 완성되어 영조자신이 서문을 썼으며, 11월 하순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구택규와 정하언을 교정관으로 임명하여 다시 전반적인 교정을 거쳐, 이듬 해 5월 교서관에게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작은 조목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을 우려, 교정관과 함께 삼사가 회동하여 검토한 다음 1746년 인쇄를 완료하였다.
『경국대전』의 반포, 시행으로부터 260여 년 뒤, 편찬을 착수해 약 8년만에 『속대전』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법전은 두 개로 되었다.
이 법전은 『경국대전』의 총 213항목 가운데 76항목을 제외한 137항목을 개정, 증보했으며 주로 호전·형전 등에 18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초간본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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