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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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목차
정의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내용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권리의무 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의 한 유형으로, 주로 재산이나 지위 · 신분 등의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소송당사자 중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 분쟁 해결 수단으로 민사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다. ‘ 중재[arbitration]’나 ‘화해[settlement]’ 및 ‘조정[mediation]’과 같은 ‘재판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도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제삼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판단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 분쟁을 종결시키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중재절차는 「중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화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자주적 해결 방식이다. 화해는 재판외화해(裁判外和解)와 재판상화해(裁判上和解)로 구분된다. 재판상화해는 다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와 소송상화해(訴訟上和解)로 구분된다. 조정은 제삼자의 중개 또는 권유로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화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조정이 과정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면 화해는 결과에 중점을 둔 표현이다. 조정은 크게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액의 민사 분쟁에서는 ‘권리 실현의 포기’와 같은 방식공적 법률관계를 다루게 되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의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법원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 허용되는 주1’도 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넓게 보면 소송절차에는 집행까지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 소송절차는 판결절차를 뜻한다. 판결절차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법원이 ‘판결’이라는 기준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판결절차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판결절차는 원고가 자신의 신상 정보와 청구의 대상과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소 제기’] 시작된다. 원고는 같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사안을 청구할 수도 있다[청구의 병합]. 내용이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 원고가 여러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공동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배당’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소장의 적식 여부나 소송요건을 심사하여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원고가 이 명령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된다. 소송요건으로는 권할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이 있다. 소장이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시점부터 ‘소송계속’ 상태가 된다. 피고는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무변론판결].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한다. 때로는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추가 준비서면을 받기도 하고 증거신청을 받기도 한다. 변론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변론을 청취하고 서면을 읽고 신청된 증거의 채부를 결정하는 등 소송절차를 지휘한다. 이를 ‘심리’라고 한다. 한쪽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시인하는 경우나 침묵하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된다. 자백이나 비증명 사실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쌍방의 ‘주장’은 ‘증명’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법률효과를 갖는다.

한편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의 형태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사실에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및 증명 불필요 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참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의 심리와 판결을 합하여 ‘심판’이라고 한다. 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문, 청구취지, 이유, 변론 종결일, 법원이 기재된다.

원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는지에 따라 판결은 이행판결과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구분될 수 있다. 이행판결은 피고에게 원고를 대상으로 일정한 내용의 급부 또는 부작위를 하게끔 명령하는 판결이다. 확인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권리 · 법률관계가 있거나 없다고 확인하는 판결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확인판결에 속한다. 형성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판결이다.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그 심급은 종결되지만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한다. 이 둘을 묶어서 상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진행하되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속심제(續審制)를 택하고 있기에 제2심에서도 주장 · 증거 제출 등 사실확정을 위한 심리가 다시 이루어진다.

상고를 통해서는 제2심 판결에 나타난 ‘법률문제’만을 다툴 수 있기에 제3심에서는 사실인정을 위한 심리가 없다. 제1심 판결 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심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판결에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거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은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된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때에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권력을 통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강제집행 방식은 직접강제 · 대체집행 · 간접강제로 구분된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데, 이 경우 ‘ 압류-현금화-배당’의 단계로 집행된다. 본안판결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최종 판결 시점 이전에 피고에게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절차’가 집행되기도 한다.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이 보전절차에 속한다.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된 절차로 도산 절차[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도 있다. 개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려는 절차가 강제집행 절차라면,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2 전부에 대하여 함께 청구권을 실현하려는 절차가 도산 절차이다. 도산 절차의 원류를 이루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들 모두가 채권액에 따른 주3의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절차이다. 오늘날 도산 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생절차는 회사 채무자 또는 상당 금액 이상의 채무를 가진 개인 채무자에 대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건 · 갱생을 모색하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만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절차에 해당하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절차에 전제된 기본 이념으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등이 있다. 적정이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이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재판이 적정하려면 원고와 피고 양쪽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쌍방에게 사실 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기회나 법률적 견해 제출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처럼 서로 대등하게 공격과 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원칙을 ‘당사자 평등의 원칙’ 또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속은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법원은 소송 촉진 의무를 지며, 「민사소송법」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란 좁게는 당사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고 넓게는 소송에 드는 품과 시간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최근에 적정과 공평은 ‘공정’으로 묶여 논의되고, 신속과 경제는 ‘효율’로 묶여 논의된다. 공정과 효율은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쪽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긴장 관계에 있다.

이들과 별도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도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념이다. 신의칙은 소송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칙은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 소송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신의칙 위반 행위는 소송상의 법률 상태를 부당하게 만들어 내는 행위,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권능의 남용, 소송상 권능의 실효 등으로 구분된다. 신의칙에 위반하는 소송행위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로 간주된다.

그 밖에 소송절차의 기본 이념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는 적법절차 보장, 당사자권, 심문 청구권 등이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정식의 민사소송절차 외에 특별소송절차 제도도 있다. 특별소송절차에는 내용이 단순하거나 다투는 금액이 적은 민사 분쟁에 대해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쉽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가 있다.

많은 경우 소송절차는 대리인에 의해 진행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소송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송상 대리는 크게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구분된다. 법정대리는 당사자 본인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대리인의 지위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경우이다. 임의대리는 당사자 본인 의사에 따라 대리인의 지위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은 주4처럼 실체법상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인의 지위가 주어진 경우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리인의 지위가 주어진 경우로 구분된다. 임의대리인은 개개의 소송행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받는 경우와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후자를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소송대리인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로 한정된다.

대리인이 되는 변호사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무법인이나 유한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일 수도 있다. 후자의 3개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면,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를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일부나 소가 1억 원 이하인 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심부터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므로 제2심 이상에서는 비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홍엽, 『민사소송법』(박영사, 2024)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박영사, 2024)
강현중, 『민사소송법』(박영사, 2023)

기타 자료

「민사소송법」
주석
주1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2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 우리말샘

주3

어떤 수량을 어떤 비 또는 연비와 같아지도록 나누는 일. 우리말샘

주4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성인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 가정 법원에서 심사하여 선임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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