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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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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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내용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생활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대체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는 결국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상세하게 조직화한 체계인데, 이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개개인의 주체 측에서 보면 권리·의무이고 사회 측에서 보면 법인 것이다.

결국 권리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적 인권은 천부의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국가가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리·의무관계는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으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으나,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를 그 이념으로 삼는 만큼, 법률관계를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하고 법체계도 이것을 권리의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권리본위’라고 한다.

한편, 성질상 권리와 비슷하면서 권리와 구별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 첫째는 권능(權能)인데, 이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을 의미한다. 물건을 사용하는 권능, 수익하는 권능, 처분하는 권능 등이 그 예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통일적인 권리로부터의 개별적 권능이다.

둘째는 권한(權限)이다.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권한, 법인의 권한, 대리인의 대리권 등이다.

셋째는 권원(權原)인데,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과 임차권(賃借權)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그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인 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에 따라서 공권과 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권이란 공법상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고, 국민 개개인인 경우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다.

국가적 공권은 그 내용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하명권,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권,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하게 하는 형성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공권은 국민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참정권·수익권·자유권 등이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이들 개인적 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활권적 기본권(생존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끝으로 환경권 즉,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그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분권이란 가족법상의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이 그것이다. 친자관계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親權), 부부 사이의 동거 청구권, 후견인의 후견권, 친족 상호간의 부양 청구권 따위는 친족권의 예이다.

신분권은 대체로 의무적 성격이 강하며,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와는 달리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권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 재산권을 말한다. 재산권의 분류도 학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크게 지배권과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어떤 재화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배를 미치는 권리인데, 이는 다시 그 지배를 미치는 범위 여하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절대권은 객체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를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침해를 물리치는 권리이다.

절대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완전한 예가 소유권으로 소유자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자유로이 지배를 미칠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의 침해는 배제된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침해를 물리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

한편, 절대권에는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스스로 지배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배가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특정(特定)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그러한 예이다. 이것을 소극적 지배권이라고 한다.

절대권은 그 객체에 따라서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것과 재화를 객체로 하는 것으로 나뉜다. 사람을 객체로 하는 절대권은 인격권과 같이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것과, 부부 사이의 권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권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와 같은 다른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채무자를 객체로 하는 채권도 그 예이다.

재화를 객체로 하는 절대권으로는 물권과 같이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과 무체물을 객체로 하는 무체재산권이 있다.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및 점유권이 있다. 무체재산권으로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이 있다.

상대권은 특정인이 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지배권이다. 이 경우 권리자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이다.

채무자가 어떤 재화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배를 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거래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므로 오로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제삼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절대권은 배타성이 있고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公示)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물권공시의 원칙).

채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시방법이 요구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다 (채권의 물권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그 예이다.

(1) 형성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형성권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능권이라고도 부른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다. 법률행위의 동의권·취소권·계약해제권 따위는 앞의 예이고 채권자취소권·재판상이혼권 따위는 뒤의 예이다.

(2) 청구권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인데, 이것을 지배권과 대등한 권리 분류의 하나로 드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적 경향은 청구권은 지배권의 권능 내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내용이기는 하지만, 채권이 곧 청구권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3) 항변권 권리

분류의 중요한 하나로서, 권리의 행사를 당한 자가 그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즉, 상대방의 권리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반대권 내지 소극적 권리이다. 항변권의 행사여부는 항변권자에게 달려 있다.

항변권은 원용(援用:자기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실을 딴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되지 않으면 재판상 고려될 수 없는데, 항변권의 원용은 소송상 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문헌

『신고민법총칙』(김증한, 박영사, 1983)
『민법총칙』(곽윤직, 박영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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