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 정치·법제
  • 개념
  • 현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2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정의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

개념

자유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권 분류를 살펴야 한다. 기본권에는 인간 존엄 가치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사회복지 등의 권리],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다. 내용상, 성격상 그렇게 분류되며, 자유권은 이러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자유권이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성격과 효력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가 된다. 자유권은 인간에게 기초적인 활동의 자유를 주는 권리로서 천부인권의 자연권이다.

내용 체계[파생]

인간 생활이 자유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앞서 언급한 대로 자유권이 생활 전반에 기초로서 필요하다. 당장 신체를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부터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부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여러 자유권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 외에도 필요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들이 있다. 이러한 자유권들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포괄적 자유권으로 설정하여 여기서 끌어내면서 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시킨다.

이러한 파생은 헌법재판소판례로 행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많은 자유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정하여 자유권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공원 탐방객이 자연공원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헌법 어디에도 ‘공원’이란 말조차 안 나옴]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본다[2010헌바99. 사안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짐], 또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여 역시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제한한다”라고[2017헌마1339] 본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 -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 인터넷 자료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복추구권](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14)

  •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https://www.ccourt.go.kr/site/kor/info/publication/selectPublicationInfoList.do)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