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정의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
개념
성격과 효력
내용 체계[파생]
이러한 파생은 헌법재판소도 판례로 행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많은 자유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정하여 자유권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공원 탐방객이 자연공원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헌법 어디에도 ‘공원’이란 말조차 안 나옴]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본다[2010헌바99. 사안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짐], 또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여 역시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제한한다”라고[2017헌마1339]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복추구권](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14)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https://www.ccourt.go.kr/site/kor/info/publication/selectPublicationInfo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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