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가 된다. 자유권은 인간에게 기초적인 활동의 자유를 주는 권리로서 천부인권의 자연권이다.
인간 생활이 자유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앞서 언급한 대로 자유권이 생활 전반에 기초로서 필요하다. 당장 신체를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부터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부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여러 자유권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 외에도 필요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들이 있다. 이러한 자유권들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포괄적 자유권으로 설정하여 여기서 끌어내면서 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시킨다.
이러한 파생은 헌법재판소도 판례로 행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많은 자유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정하여 자유권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공원 탐방객이 자연공원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헌법 어디에도 ‘공원’이란 말조차 안 나옴]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본다[2010헌바99. 사안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짐], 또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여 역시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제한한다”라고[2017헌마1339]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