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과거 봉건시대와 전제군주국가에서 신분의 세습제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기본권획득투쟁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경제적 자유권’ 등을 강조하게 되어 각 민주국가헌법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이고, 노동을 통한 인격발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용의 원리로서 제도적 보장이 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될 수 없다. 또, 이국인도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우선 직업이라 함은 인간이 생계의 수요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업선택결정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직업결정의 자유는 법률유보대상이 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는 개업·계속유지·폐업의 자유이고, 영업활동의 자유로서는 자본과 상품생산·거래·처분의 자유이다. 또, 전직의 자유와 무직의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인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직접적 효력은 부인되고, 간접적 효력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연자원의 채취·개발·이용, 농지·산지 기타 국토의 이용·개발, 농어촌의 개발, 대외무역의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종류의 영업을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