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31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직업안정법」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총 50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중간착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은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를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소개는 국가기관인 직업안정기관에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소개는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무료 직업소개와 국외 무료 직업소개로 구분된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구직자와 구인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밖에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실 기준, 등록 사항의 변경, 현황 보고, 지도 단속 및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사업이 가능하다. 근로자공급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과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 · 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거짓 구인 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를 더욱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