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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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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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3월에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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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3월에 제정된 법률.
내용

제정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5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직업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 노동력의 수급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업보험사업 등과 같은 필요한 조사연구, 실업보험사업 등과 같은 직업안정업무를 행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 기타 일정한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각종 법률에 의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음식점영업, 고물상 기타 제11조에 규정된 영업을 겸할 수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그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를 하는 자를 감독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신체장애자와 여성에게 알맞는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 그 고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숙박·급식시설이나 교양·체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산업별·지역별로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업안정·실업대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 등에 직업안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법률은 1999년에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완화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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