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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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이칭
약칭
노쟁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3년 3월 8일
공포 시기
1953년 3월 8일
시행 시기
1953년 3월 8일
폐지 시기
1997년 3월 1일
주관 부서
노동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목차
정의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내용

「노동쟁의조정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조정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6년 5월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법」과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보다는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 되어 있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1980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이후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폐지되기 직전의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쟁의행위의 제한 · 금지, 제3장 알선, 제4장 조정, 제5장 중재, 제6장 긴급조정,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쟁의행위를 제한, 규제하는 내용이다.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 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제도를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 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 선동 ·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삼자개입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졌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제정할 때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간제도, 쟁의행위 장소에 대한 제약, 제삼자개입금지 조항 등 쟁의행위를 규제하는 각종 조항은 오히려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나아가 「노동쟁의조정법」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ᅠ1993. 3. 11.ᅠ선고ᅠ88헌마5ᅠ전원재판부 결정].

둘째,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에 의한 알선,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중재제도도 두고 있다. 수락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알선이나 조정과 달리 중재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중재재정(仲裁裁定)은 당사자의 수락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제도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쟁의조정법」은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었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대체하고 있다.

그밖에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는 중지하여야 하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종률, 김홍영, 『노동법(제21판)』(박영사, 2024)
이철수, 『노동법』(현암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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