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정되었는데, 전문 8장으로 되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노사의 이해관계 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분쟁은 당사자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7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총칙을 비롯해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제3장은 알선(斡旋), 제4장은 조정(調停), 제5장은 중재(仲裁), 제6장은 긴급조정(緊急調整), 제7장은 보칙, 제8장은 벌칙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정(調整)의 종류로는 알선·조정·중재 및 긴급조정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상의 강제조정(强制調整)의 특례가 적용된다.
알선절차는 노동쟁의가 신고되면 즉시 개시되는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내에 알선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건의 이송(移送)을 받아 지체없이 노동쟁의의 조정에 착수한다.
알선에 나선 공무원은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스스로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에 있어서도 조정안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관계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법률상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중재는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중재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 행하며, 중재의 재정(裁定)은 관계당사자의 수락 여부를 묻지 않고 구속력을 가진다.
이 밖에 공익사업이나 대규모의 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이 개시되며, 이때에는 무조건 쟁의행위가 중지되어야 한다. 알선이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중재의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알선서·조정서·중재재정서(仲裁裁定書)가 작성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업은 다시 공익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가능성을 일반사업보다 제한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의 우선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공익사업과 일반사업의 경우는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신고한 뒤 일정기간(공익사업 30일, 일반사업 20일)의 냉각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 법은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노사관계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정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