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기초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근로자들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한 협약자치는 적어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거나, 근로기준법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 내지 대우를 창설하는데 그 기본적 의의가 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의 평화적 행위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그리고 노동쟁의와 그 조정에 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었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과 노사의 평화적 질서형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법이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조직체이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목적활동이고,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사의 분쟁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단체협약의 체결로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행위와 그 조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각 제도는 협약자치(Tarifautonomie)라는 집단적 노사자치를 중심으로 유기적·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쟁의의 조정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관한 규율로부터 독립시켜서 별도의 독립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법체계상의 일관성을 잃기 쉽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시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1998.2.20., 법률 제5511호)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및 사용단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시 민·형사상의 책임면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하되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칙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민주적 운영,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노동조합의 통제권 및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규정을 신설하고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2001년 말까지 이를 합법화하도록 하였다.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서는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노조와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으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확장규정을 정하고 있다.
특히 구 노동조합법에서 문제시되었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시하였고, 쟁위행위기간 동안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쟁의행위기간 동안 쟁위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쟁의조정전치규정을 마련하였다.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에서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알선과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조정으로 일원화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제6장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8장 벌칙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