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6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였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 3자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운영 원칙은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졌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의
1996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
제정 목적
내용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제도, 해고 제도, 임금 · 퇴직금 제도 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되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 제도와 함께 복수노조,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노동관계법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논의 과정에서 1996년 7월 11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 법 · 제도개선의 7대 기본 방향’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1996년 7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6년 7월 19일]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년 8월]은 각각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첨예한 대립을 보여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공익안[1996년 9월 3일]과 수정 공익안[1996년 11월 7일]을 제시하여 미합의안에 대한 마지막 타협을 모색하였다. 합의된 쟁점은 98개였고, 미합의 쟁점 43개에 대해서 공익안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대타협에는 실패하였다.
정부는 공익안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의 제정 ·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1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는 주요 쟁점 중 제삼자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파견근로제를 제외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996년 12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이송하였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996년 12월 26일 여당이 단독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대항하면서 반발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1997년 3월 10일 여야 간의 합의로 1996년 12월 26일 법의 폐지안과 여야 합의안이 일괄 처리되어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전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는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 노사 당사자가 참가하여 제도적으로 노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하여금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타협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최영기, 전광석, 이철수, 유범상,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한국노동연구원, 2000)
- 『노사관계개혁백서』(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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