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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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대비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추진방향을 연구 ·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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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1세기에 대비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추진방향을 연구 ·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내용

1996년 5월에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개혁, 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 노사의 관행 및 행태의 개선, 노동행정의 쇄신, 그리고 노사관계개혁 추진상항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는데, 모두 노사관계에 관하여 신념이 확고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노사에 관해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현승종(玄勝鍾)이 취임하였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겸임 또는 파견받을 수 있고,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방송토론을 열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노사문제는 우리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국가전반에 걸친 중차대한 과제로서, 특히 1990년대 국가경제가 선진권에 진입하고 민주화운동이 확대된 뒤 문민정부하에서까지 날로 노사합의보다 노사대립의 양상을 띠어 국가의 국제경쟁력향상이나 국민생활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아 지난 6개월간 본격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96년 11월 12일 현재 148개 노사쟁점 중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삭제 등 107개 조항의 합의사항 등 1단계 개혁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차 개혁과제로 노사의식과 관행개선 및 임금의 체계와 구조개선, 퇴직금과 사회보험 연계방안,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연·월차 휴가조정, 파견·시간·도급근로 및 비정규고용, 생리·산전·산후휴가 등 여성근로 및 모성보호제도의 개선,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 12월 3일에는 정부와의 연석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 허용,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해고자 조합원자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공무원·교사단결권 등 누적된 현안문제에 관해 합의점을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회심의를 앞두고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 사이에 첨예한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정력이 크게 기대된다.

그 동안 위원회는 <노사개혁은 21세기를 여는 구국운동>·<노동관계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노동관계법 쟁점(종합)자료집>·<공공부문 노사관계>·<공익사업의 분쟁조정>·<쟁의행위>·<노사관계 개혁추진상항 및 향후추진계획>·<근로시간·휴일·휴가와 복수노조>·<해고제도>·<노사협의제>·<임금·퇴직금제도>·<노동조합의 활동>·<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각계의 의견> 등 다수의 의견서·보고서 및 연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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