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개설
내용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 개시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폭력이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공익의 보호를 위해 필수 유지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근로를 행할 수 없으며, 민사 및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법은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노동법(勞動法)』(김형배, 박영사, 2010)
- 『노동법(勞動法)』(임종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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