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법제·행정
개념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이칭
이칭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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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개설

「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한 근로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가 행정구제명령을 내려 정상적인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회복하는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Wagner법」에서 최초로 입법화 되었으며,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이를 계수(繼受)하여 사용자의 반 조합적 행위와 근로자·노동조합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1963년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구제절차를 도입하였다.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섯 가지로서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둘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셋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넷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섯째,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고, 기각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린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행의무만을 발생시킬 뿐 사법상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명령제도와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의 실질적 대등성에 기초한 공정한 근로조건 결정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에 따라 노동조합 간에도 공정한 교섭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도입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노동법(勞動法)』(김형배, 박영사, 2010)
『노동법(勞動法)』(임종률, 박영사, 2009)
집필자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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