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개설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10~50인 이하, 공익위원 10~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장관급)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 인사 ·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 ·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과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지시하며 재심의 권한을 가지는 데 이것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재심을 통한 공정성 ·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 통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노동법』(김형배, 박영사, 2010)
- 『노동법』(임종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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