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특히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불황기에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총칙에서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규정, 그리고 벌칙규정을 세부적으로 두고 있다.
이 법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 ‘임금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할 것을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약정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하여 종래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제34조 및 제35조)하여 왔으나, 1986년 12월 31일「최저임금법」의 제정으로 동 규정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5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5차 개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조항 추가,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대상자 변경, 직장수급인 연대책임 조항 신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기간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조항 등을 대폭 개정하였고, 2008년 3월 21일 9차 개정을 거쳐 현행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의해 상당수의 저임금 근로자(2011년 기준 약 2,336천명)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지급능력이 약한 기업에서는 인건비의 급증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입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따라서 적정한 최저임금액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