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특히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불황기에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 ‘임금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할 것을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약정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노동법(勞動法)』(김형배, 박영사, 2010)
- 『노동법(勞動法)』(임종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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