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간접차별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대상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미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제도’와 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는 제도 등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은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1988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8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여성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출발하여 모집과 채용단계에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 등 여성에 대한 차별처우를 광범위하게 금지하였다. 그 후 차별에 관한 정의(正意) 규정을 명문화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 간접차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1년에는 남·여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장되었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의 이념을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에서 특히 여성근로자의 차별 및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남녀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근로자가 직장활동을 하면서 가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