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개설
내용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미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제도’와 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는 제도 등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은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노동법(勞動法)』(김형배, 박영사, 2010)
- 『노동법(勞動法)』(임종률, 박영사, 2009)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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